조용근 캠프 “명예훼손 고발 등 특단대응 준비 중”
많은 세무사를 슬프게 하는 후안무치(厚顔無恥)한 글이 5월 18일자 세무사신문에 실렸다. 차기 한국세무사회장 선거를 20여일 남겨둔 상황에서 회장후보 조용근 전 세무사회장을 폄훼하기 위한 의도적인 글이라는 지적이다. 기고자가 한국세무사회 경교수 부회장이다.
글의 제목은 <세세회(이종탁), 세무법인협회(안수남), 여성세무사회(김겸순)는 회원들을 기만하지 말고, 현혹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지만 전체 내용은 조용근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의도적인 행위로 받아들여져 제29대 세무사회장선거 분위기가 심각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조용근 캠프사람들도 이 글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할 뜻을 분명히 했다.
폄훼 내용 중 중요한 대목은 “70이라는 고령의 조용근”과 “특히 조용근 회장 재임시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을 찬성해 지금 수백명의 회원이 징계를 당하는 고통을 받았고 앞으로 얼마나 많은 회원이 징계를 당할지 몰라 불안해하고 있다”는 부분이다. 많은 회원이 말도 안 되는 궤변이라고 지적했다.
먼저 ‘성실신고확인제도’는 도입시 찬반논란이 있었으나, 미래로 가는 조세정책에 세무사가 동참해야 하고, 새로운 먹거리 창출의 대전환, 사전검증에 세무사가 동참함으로서 위상제고 등을 따져 동참을 결정하게 된 것이다. 사실 조용근 전 회장은 ‘성실신고확인제도’보다 세무사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 국세청의 인력부족으로 인한 세무조사 사각지대에 놓인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 사후검증(일종의 세무조사)추진에 올인 했다가 과세당국이 사전검증제인 ‘성실신고확인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회원들의 찬반동의를 구한 뒤 찬성 회원이 많아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세무회계업계 엘리트 세무사로 통하는 구재이 세무사고시회장도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세무사에게 최초로 부여된 사전검증권(세무조사)으로 유용하게 활용하면 납세자권익보호는 물론 세무사에게도 유익한 제도임을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해 왔다. 해 묵은 얘기이지만 기자가 구회장과의 인터뷰에서 ‘성실신고확인제도’의 문제점을 놓고 토론했으나, 노정돼 있는 문제점은 하나, 둘 개선해 나가면 정말 좋은 제도라며, 이제부터 세무사도 전문지식인답게 구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었다. 기자도 논리 정연한 그의 주장에 설득당하고 말았다.
경교수의 글은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납세자와 세무공무원과 야합하는 회원까지 전임 세무사회장이 책임지라는 주장과 다를 바 없다. 아무런 잘못이 없는 세무사가 억울하게 징계를 당했다면, 현 집행부가 목숨 걸고 과세당국과 싸워 억울한 회원을 구제해야 할 것이다. 집행부가 나서 억울하게 당한 회원을 구명한 적이 있는가?
전임 세무사회장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우는 행위야 말로 후안무치한 행동이다. 특히 후대 부회장 신분으로 선대회장을 꾸짖고 나무라는 행위는 도를 넘어 염치를 잃은 행위로 비춰진다. 공자말씀이 부끄러움을 아는데서 의(義)가 시작된다고 했다.
경교수 부회장의 기고문에 대해 장한철 종로지역세무사회장은 “경교수 부회장의 글은 회장후보를 의도적으로 폄훼하려는 술책”이라고 지적했다.
세무사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린 장한철 회장의 반박 서한은 구구절절 공감을 준다.
앞으로 2년간 세무사회를 책임지고 이끌어 갈 차기회장선거가 보름 남짓 남겨진 상황에서 현 집행부는 선거 후유증이 없도록 선거사무를 엄정하게 관리해야 하며, 특정후보에게 유-불리하지 않게 중립을 지켜 공정선거를 치를 책무가 있다는 것은 초등학생도 다 아는 상식 일 진대, “현 집행부는 정말 너무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일반 회원이 아닌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자격으로 글을 쓰려면 먼저 회칙 제25조를 한번 읽어보시라”며 “부회장 직무는 회장을 보좌하고 유고시 회장 직무를 대행하는 것이 직무의 전부다. 부회장도 세무사신문에 기고 할 수 있다 해도 내용만큼은 부회장 담당회무에 한정돼야 할 것인데, 회원들을 기만 하지 말고 현혹하지 말라는 감정적인 표현을 써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
더구나 조용근 예비회장후보자에게 ‘70이라는 고령의 조용근' 임의단체장의 추대는 코미디’라고 표현한 것은 인격모독성 발언이며, 현역 부회장 신분으로 선배 세무사에 대한 예의와 존경심이 형편없이 결여됐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조용근 회장과 같은 나이로 알려진 경교수 부회장의 '고령 발언'은 그야말로 '누워서 침뱉기'에 다름아니다.
그러면서 장한철 회장은 “경 부회장은 누가 어떤 이유로 출마했든지 간에 출마자에 대한 자격을 운운하거나 반성과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 할 자격이 없다. 부회장은 선관위원도 윤리위원도 아니기 때문이다. 회장후보 평가는 오로지 회원들의 몫이다”라고 강조했다.
또 정구정 회장의 의도는 명확하지 않으나, 지난 21일 상임이사회에서 선거법을 개정하려다 실패한 해프닝이 있었다. ‘회장임기는 1차에 한해 중임할 수 있다’는 회칙조항을 ‘평생 4년’으로 못 박는 개정을 추진하려다 지방세무사회장들의 반대로 상정조차 못하고 포기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 역삼동 소재 A세무사는 “조용근 전 회장이 출마의 변에서 ‘회장임기 평생 4년’ ‘투명한 예산편성’ ‘회장연봉 삭감’ ‘회원회비 감액’ 등을 들고 나오자 정구정 회장이 조용근 후보 김빼기 전략으로 개정안이 상임이사회에서 통과되면 6월 정기총회에서 회칙을 개정한다는 획책이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A세무사는 “조 전 회장이 뒤늦게 선거전에 뛰어 들었지만 출마의 변이 신선한데다 유력한 다크호스로 분위기가 반전되는 것에 불안한 나머지 온갖 방해공작을 펴고 있다”고 말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옛말이 실감난다. 정구정 회장의 전유물인 세무사신문에 부회장까지 가세해 공정선거에 상처를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