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역외탈세, 자료상, 민생침해사범 등 세법기본질서를 크게 문란케 하는 납세자에 대하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신 청장은 또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철저한 현장중심 행정을 통해 일시적 자금경색 사업자, 생계형 영세사업자 등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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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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