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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사업장 확장하기 이전과 이후의 사업자가 동일하지 아니하여
국세청, 사업장 확장하기 이전과 이후의 사업자가 동일하지 아니하여
  • 정영철 기자
  • 승인 2012.12.03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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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최근 과세전적부심사에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불복 사건에 대해 “사업장의 확장인 경우 기존사업장에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나, 이는 이전과 이후의 사업자가 동일할 것을 요하는 것으로 신규 사업장은 공동사업자에 해당하여 기존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청구인이 OO도 OO시 OO면 OO리 271번지(이하 “기존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2011.10. 청구외 ㈜AAAA건설(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과 OO도 OO시 OOO읍 OO리 21-5번지(이하 “신규사업장”이라 한다)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11.12.30. 기존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공급가액 1억6000만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기존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받았다.

 

이에 처분청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의거, 신규사업장에 대한 공급임에도 기존사업장으로 발급받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여 전액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2012.6.1.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1980만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18. 이의신청의 거쳐 2012.11.1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사업장의범위】의 규정에 의하여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며, 각 부동산 소재지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등록】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공사장소인 신규사업장과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 사업장소재지인 종전사업장은 약 11km가 넘는 거리에 위치하여 등기부상 동일소재의 임대 건물로 볼 수 없고, 또한 청구인이 신규사업장에 2012.2.2.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혜송가구의 상호로 부동산임대사업을 등록한 것으로 미루어볼 때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고지한 본 처분은 정당하다는 심리판단을 내려 청구인의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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