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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사용료,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휴대폰 사용료,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 한혜영
  • 승인 2012.12.04 16: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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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연 120만원 한도 내 소득공제안 발의

휴대전화 사용료와 케이블TV 기본료 등 방송통신서비스 요금에 대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연 120만원 한도 내에서 방송통신 서비스에 대한 소득공제를 실시하게 될 예정이다.

김윤덕 의원(민주통합당)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연 120만원 한도 내에서 방송통신서비스에 대해 소득공제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포함),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대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금을 지급한 경우 이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토록 했다.

방송부문의 경우 장비임대료나 VOD이용료를 제외한 유료방송요금인 서비스이용료를 기준으로 하고, 통신부문은 단말기대금을 제외한 월정액과 음성통화료 등 기본서비스 지출비용에 대해서만 가능토록 했다.

한편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전국적으로 875만 명의 근로소득자가 1인당 연간 6만4천원정도의 감면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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