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4일 연합뉴스의 '근로빈곤층 지원하는 EITC, 빈곤층에 혜택적다'제하 기사 등에서 인용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발표 내용과 관련해 "KDI보고서는 분석대상 표본의 선정과 연구방법에 많은 오류가 있다"고 해명했다.
국세청은 또 "KDI보고서는 한국복지패널이 전국 5,731가구를 표본으로 추출하여 방문조사한 자료(복지패널)에서 근로장려금을 수급하였다고 응답한 82가구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것으로 복지패널조사는 실제 소득자료가 아닌 응답자의 구두진술에만 의존한 간접조사로 소득실상을 왜곡할 개연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근로장려금 산정제외 비과세소득도 가구소득에 포함하거나, 실제 근로장려금을 수령하고도 받지 않았다고 응답했을 가능성이 많다"면서 현행 규정상 비과세소득, 실업급여, 양도소득, 퇴직소득은 근로장려금 산정제외 소득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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