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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이 채권자들의 경매처분으로 전액 채무변제에 쓰여도
상속재산이 채권자들의 경매처분으로 전액 채무변제에 쓰여도
  • 日刊 NTN
  • 승인 2012.12.10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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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상속재산에 양도소득 발생하면 양도세 부담해야”

조세심판원은 납세자가 상속한정승인으로 받은 상속재산이 채권자들의 경매처분으로 전액 채무변제에 사용돼 실질적으로 상속받은 재산이 없는데도 국세청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상속의 한정승인으로 받은 재산에 대해 채권자들이 경매를 벌여 내 수중에는 한 푼도 들어오지 않게 됐더라도, 경매로 팔린 상속재산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했을 땐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의 심판례다.


심판원 판례에 따르면 납세자 김 모씨는 지난 2008년 10월 아버지가 사망하자, 공동상속인인 어머니 그리고 형과 함께 334㎡의 대지와 연면적 248㎡인 지상 2층 주택을 상속했다.


상속재산은 상속인들에게 상속등기를 거쳐 지난 2010년 5월 채권자들의 임의경매절차에 의해 매각됐다. 하지만 매각대금은 전액 채권자들에게 배당됐고 부동산이 매각되고도 한 푼의 금전을 건지지 못한 김 씨 등은 이에 대한 양도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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