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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번 연말정산 이렇게 달라집니다
[국세청]이번 연말정산 이렇게 달라집니다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2.12.11 17: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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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자금공제 요건을 완화해 서민 주거안정을 지원합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대한 월세액 소득공제 대상자를 총급여 3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무주택 세대주에 한함)로 확대하고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 세대주도 공제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공제대상자는 임차물건지와 주민등록표의 주소지가 같도록 전입신고를 마쳐야 하며,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법원에서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도 받아야 한다.

(주택월세소득공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이며,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대한 월세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 요건 : 임차지와 주소지가 동일할 것, 보증금 지급한 경우 확정일자 받을 것

* 구비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서, 계좌이체 등 지급증명서류

※ 주택월세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주택마련저축공제 합하여 3백만원 한도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않는 거주자로부터 빌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도 동일하게 개정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이며,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대부업을 경영하지 않는 거주자로부터 주택임차자금(전세금 또는 월세보증액)을 차입하고 그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액의 40%를 소득공제

* 임대차 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입주일 중 빠른날로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하고 이자율이 4%이상일 것

* 구비서류 :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원리금 상환 증명서류(계좌이체 영수증 등)

※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에는 종전과 동일하게 총급여액 요건없고 입주일 전후 3개월이내 차입, 임대인계좌로 직접 입금되어야 함

                직불(체크)카드 사용액에 대한 공제율을 상향하였습니다

직불(체크)카드 사용을 통한 건전한 소비문화 유도를 위해 직불카드 사용금액의 공제율을 25%에서 30%로 상향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은 20%로 전년과 동일하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근로자가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20%(전통시장사용분, 직불․선불카드사용분의 경우 30%)를 공제

* 공제한도 : 총급여액의 2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 전통시장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100만원 추가 한도 적용

                 전통시장도 살리고 신용카드 공제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은 30% 공제율을 적용하고 한도액(총급여의 2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한 경우 추가로 100만원까지 더 공제받을 수 있다.

 

                                     □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내용□

구분

종 전

변 경

최저사용금액

ㅇ 총급여의 25%

ㅇ 좌동

공제율

ㅇ 신용카드․현금영수증 : 20%

ㅇ 직불(체크)․선불카드 : 25%

 

ㅇ 좌동

ㅇ 25% → 30%

ㅇ 전통시장 사용분 : 30%

공제한도

ㅇ300만원과 총급여의 20%

중 적은 금액

ㅇ 좌동

ㅇ 전통시장사용분 : 추가

100만원

계산방법

ㅇ 카드별 사용금액을 안분

하여 최저사용금액을 채움

ㅇ신용카드․현금영수증 (20%),

체크카드, 전통시장 사용분(30%)

순으로 최저사용금액을 채움

                       국외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유학중인 고등학생․대학생의 ‘유학자격’요건을 삭제하여 그동안 유학자격을 갖추지 못하여 공제받지 못했던 국외 교육비도 금년부터 공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국내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국외 유학중인 고등학생․대학생을 위해 국외교육기관에 지급하는 교육비는 고등학생은 300만원, 대학생은 9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하다. 다만, 취학전 아동, 초․중등학생의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유학자격 요건이 계속 적용됨을 유의해야 한다.

(국외교육비 소득공제) 근로자가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나이제한없음)를 위하여 국외교육기관*에 지급하는 교육비 공제 가능

*국외교육기관 :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또는,「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 공제한도 : 취학전 아동, 초․중․고등학생은 연 300만원, 대학생은 연 900만원

 

󰋮 국내에 근무하는 근로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의 국외교육비 공제 요건 󰋮

유학생 유형

국외교육비 공제 요건

고등학생·

대학생

국내 재학중인 고등학생·대학생과 동일한 조건으로 공제

취학전 아동

초등학생

중학생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른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거나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제15조에 따라 유학 중인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한해 공제

국외교육기관으로부터 입학허가 또는* 초청을 받은 자로서 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교육장․ 국립국제교육원장 등으로부터 유학인정을 받은 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중 고정금리, 비거치식 이자상환에 대하여 소득공제 한도를 우대 적용합니다

가계부채 위험을 완화하기 위하여 금리유형 또는 차입금 상환방식에 따라 소득공제 한도를 차등하여 적용한다.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차입금의 70%이상을 고정금리에 의하여 이자를 지급하거나 비거치식 분할상환하는 경우 주택자금공제 한도는 연 1,500만원까지 확대한 반면, 그 외의 대출은 연간 500만원까지로 공제한도 축소.
2012.1.1. 이후 최초 차입 또는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적용, 이전 차입분은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은 연 1천만원 (30년 이상은 1,500만원)이고, 공제한도 1,500만원(1,000만원․500만원)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와 주택월세액 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을 합한 한도이다.

             기부 문화 정착을 위해 법정기부금 이월공제 기간이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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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기부금의 이월공제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였으며(지정기부금은 종전과 동일하게 5년 유지)

해당 과세기간에 공제받지 못한 법정기부금 전액을 이월하여 3년내에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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