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12:25 (토)
국세청, 내년 상반기 명퇴예상자 현보직 유임
국세청, 내년 상반기 명퇴예상자 현보직 유임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2.12.18 08: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방청 조사국장,강남권 서장도 동일 원칙 적용
55년 하반기 출생자 현보직 1년이상이면 예외없이 전보

내년도 상반기에 명퇴를 앞둔 서장은 현보직에서 유임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세청에 따르면 55년 상반기 출생자에 대해서는 현보직에서 1년을 넘겼더라도 남은 6개월 동안은 보직 이동을 하지 않고 현보직에서 유임되는 반면 55년 하반기 출생자에 대해서는1년을 기준으로 전보시킨다는 원칙을 엄격히 지키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국세청이 인사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현보직 1년이상’이라는 원칙을 일관성있게 지켜나가고 있음에도 일부 55년생 하반기 출생자들 중 일부는 “내년 상반기에 꼭 명퇴를 할테니 현보직에서 유임할 수는 없겠느냐”며 본청 인사부서에 건의(?)도 해보았으나 일체 예외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는 것.
이번 명퇴신청과 관련하여 전체 명퇴자 수가 증가한 것은 55년생 서장급들이 이 같은 인사원칙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현보직에서 명퇴를 하는 것이 세무사로서 개업하는데 더 유리할 것이라는 판단하고 명퇴를 신청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편 지난해 세정가에선 지방국세청의 조사국장과 서울 강남의 일부 세무서장의 보직은 1년만 유지하고 명퇴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자리는 이동해야 한다는 게 인사원칙인양 알려졌는데 올해는 이 원칙이 기계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내년 상반기에 명퇴를 앞둔 경우 현보직에서 6개월 더 유임하는 것으로 알려져 국세청 인사기준은 말 그대로 ‘그때 그때 다르다’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