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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풀어 쓴 조세범처벌 최근 법령·처리절차
쉽게 풀어 쓴 조세범처벌 최근 법령·처리절차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2.12.1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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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풀어 쓴 조세범처벌 최근 법령·처리절차
법령에 조사절차 규정, 조사 예측가능성 투명성 제고
조사확대, 고발 등 처분결정 심의위원회 심의 거쳐야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고발

올 7월1일부터 전면 개정 시행
올해 조세범처벌절차법이 전면 개정돼 지난 7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정법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조세범칙조사의 대상자 선정 및 절차 등이 국세청장 훈령이 아닌 제정법령에 규정됨으로써 범칙조사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세, 지방세를 포함한 조세행정의 신뢰를 대폭 높였다는 것이다.
개정법은 먼저 조세범칙 관련 용어에 대해 정의 조항을 신설(2조)하여 세법 해석 및 적용의 어려움을 해소했다.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한 개념은 조세범칙행위가 뭐냐는 것이다. 개정법은 조세범처벌법 제3조부터 제14조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조세범칙사건이란 바로 이런 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는 사건을 말하고, 조세범칙조사는 세무공무원이 조세범칙행위 등을 확정하기 위해 조세범칙사건에 대해 행하는 조사활동을 말한다.
여기서의 세무공무원이란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지방국세청 소속인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의 제청으로 지방청 소재지 관할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을 말하고, 세무서 소속인 경우엔 소속 지방국세청장의 제청으로 세무서 소재지 관할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이 지명한 세무공무원을 가리킨다. 개정법은 또 세무공무원의 심문·압수·수색에 있어서 영치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종전의 전말서에서 심문조서로 용어를 변경하고 범칙행위자의 진술거부권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했다.
조세범칙조사 심의위원회 법제화
개정법의 가장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는 바로 조세범칙조사 심의위원회의 법제화다. 그동안 국세청 훈령에 의해 각 지방청에 운영하고 있던 이 심의위원회를 제정 절차법에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 및 법치주의를 크게 신장하게 됐다.
이 위원회가 맡고 있는 기능은 매우 중요하다. 하나 하나 살펴보면 먼저 조세포탈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의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범칙조사를 하려면 먼저 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범칙사건 조사결과 고발이나 통고처분 등 조세범칙처분을 내릴 때도 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 외에도 ▲범칙조사의 기간연장 및 조사범위 확대 ▲조세범처벌법 제18조의 양벌규정 적용 등을 심의한다.
국세청이 금융정보분석원에 조세범칙 혐의를 확인할 목적으로 세무조사와 관련한 금융정보를 요청할 경우에도 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23일 입법예고되기도 했다. 위원장은 지방청장이고 회의 때는 내부위원 2명, 외부 민간위원 3명이 참석하도록 해 범칙조사의 공정성을 강화했다.
조사개시, 심의위원회 심의 거쳐야
조세범칙조사 선정 절차를 보면 조사관서장은 범칙행위 혐의자를 처벌하기 위해 증거수집 등이 필요한 경우나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조세포탈 범칙사건에 대해 범칙조사를 실시하려면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먼저 조세범칙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조세포탈을 제외한 기타 범칙사건에 대한 범칙조사 실시는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조세범칙행위가 진행 중이거나 조세범칙행위 혐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않고 세무서는 지방청장의 승인을, 지방청은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범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조세포탈 범칙사건에 대한 조세범칙처분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범칙행위 혐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조세포탈 관련 범칙처분을 결정하는 경우 조사관서에서는 처분심의를 요청할 때 범칙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통지받은 범칙처분 대상자는 서면으로 심의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조세포탈혐의 금액·비율따라 대상자 선정
조세포탈 범칙사건에 대해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범칙조사 대상자로 선정한다. 먼저 □연간 신고수입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연간 조세포탈혐의금액 20억원 이상 또는 연간 ▲조세포탈 혐의비율 15% 이상이면 대상자로 선정된다. 또 □연간 신고수입금액이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연간 포탈혐의금액 15억원 이상 또는 ▲연간 포탈혐의비율 20% 이상이 조사대상 선정 기준이다.
그 밖에 □연간 신고수입금액이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연간 포탈금액 10억원 이상 또는 ▲연간 혐의금액 25% 이상일 때 조사대상자로 선정한다. □연간 신고수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연간 포탈금액 5억원 이상일 때 조사대상자로 선정된다. □무신고 또는 미등록 사업자는 연간 수입금액 20억원 미만 기준을 적용해 연간 포탈혐의금액이 5억원 이상일 때 조사대상자로 선정된다.
□조세포탈예상세액이 연간 5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조사대상자로 선정된다. 조세포탈혐의금액은 조세범처벌법 제3조제6항에 따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를 받은 혐의가 있는 금액을 말하고 연간수입금액 및 포탈혐의금액산정 등 세부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사안따라 통고처분, 고발, 무혐의로 처분결정
이제 마지막으로 조세범칙처분에 대해서 알아 보자. 조세범칙사건은 조세범칙조사결과에 따라 ‘통고처분’, ‘고발’, ‘무혐의’로 결정한다.
통고처분은 조세범칙조사를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범칙처분 대상자에게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벌금상당액)을 납부하도록 통고하는 것이다. 종전에는 ‘벌금상당액’ 부과기준을 훈령으로 규정하였으나 ‘조세범처벌절찰법 시행령’ 별표에 규정했다. 통고처분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조세범칙조사를 받거나 처벌받지 아니한다.
고발은 조사관서장이 범칙처분대상자가 ▲통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8조, 8조의2 해당), ▲통고처분이 불가능하거나 통고이행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주하거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다.
반면 조사관서장이 조세범칙조사를 하여 조세범칙행위의 확증을 갖지 못하였을 때에는 조세범칙혐의자에게 ‘무혐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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