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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기업 비업무용 토지 양도세 중과
내년부터 기업 비업무용 토지 양도세 중과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2.12.27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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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위, 개인 소유 비사업용 땅은 양도세 중과 유예

내년부터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중과된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원회에 따르면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개인과 법인이 소유한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에 대해 논의를 벌여, 개인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세 중과를 1년 유예하기로 했지만 법인이 보유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법인들이 보유한 땅을 팔 때 거액의 양도세를 물어야 하게 됐다. 양도세 중과는 지난 2007년 개인과 기업이 사업과 상관없이 지나치게 많은 토지를 보유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개인의 경우 60%, 법인은 기본 법인세율 22%에 30%를 더한 52%의 세율을 양도차익에 적용하는 것이다.

다만 이 법은 지난 2009년 3월부터 양도세 중과가 유예돼 법인과 개인 모두 사실상 기본세율을 적용받아 왔다(개인의 경우 6∼38%).

한편 이날 조세소위는 정부가 제출한 ‘2013년 세법개정안’을 처리하려 했지만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의 ‘박근혜 당선인의 대선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선 적자 국채 편성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에 민주통합당이 반발해 세법개정안 합의도출에 실패했지만, 이 같은 양도세 중과 방침에 대해서는 잠정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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