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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야당안 수용, 증여세 대폭 강화
일감몰아주기 야당안 수용, 증여세 대폭 강화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2.12.28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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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기업 보유 비업무용토지 양도세율 52% 적용

해외 금융계좌 미신고시 형사처벌, 명단공개도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 세법개정안 어떻게 처리되나

 이번 대선에서 50대가 90%에 가까운 투표율을 보이고 박근혜 후보에게 표를 몰아준 것은 종합부동산세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다. 이 분석의 타당성은 차치하고, 세금이란 밖으로 잘 드러나진 않지만 미국의 독립전쟁처럼 때론 정치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문제이다.

지금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2013년 세법개정안을 두고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원회 소속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연일 공방을 벌이면서 잠정 합의안들을 내놓고 있다. 특히 새누리당은 박근혜 당선인이 대선기간 동안 밝혔던 세제개편 원칙과 안들을 협상의 테이블로 가져와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이에 맞서 민주통합당도 ‘경제민주화’라는 원칙하에 새누리당과 밀고 당기는 시소게임을 벌이며 접점을 찾아가고 있다. 26일 현재까지 여야가 잠정 합의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먼저 야당이 요구했던 일감 몰아주기 과세강화 방안은 여당이 이를 수용했다.

일감몰아주기 과세 강화 방안은 대기업이 계열사나 대주주 및 그 일가가 소유한 기업 등 특수관계법인에 대해 매출의 30% 이상의 일감을 몰아줄 경우 편법 증여로 간주해 징벌적 세금을 매기는 것이다.

현재 이 제도는 일감 몰아주기 물량이 매출의 30% 이상일 경우에 적용되는데 민주당은 이보다 한층 규제를 엄격히 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예를 들어 매출의 35%를 몰아주기 했을 경우 35%에서 30%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증여이익을 산출했으나 잠정 합의안은 35%에서 15%를 뺀 금액으로 증여이익을 계산하겠다는 것이다. 일감을 몰아주었다는 판정기준 30%는 변하지 않으나 증여이익이 커짐으로써 결국 증여세를 더 많이 물게 되는 것이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또 개인과 법인이 소유한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에 대해서도 개인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세 중과를 1년 유예하기로 했지만 법인이 보유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법인들이 보유한 땅을 팔 때 거액의 양도세를 물어야 하게 됐다.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지난 2007년 개인과 기업이 사업과 상관없이 지나치게 많은 토지를 보유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개인의 경우 60%, 법인은 기본 법인세율 22%에 30%를 더한 52%의 세율을 양도차익에 적용하는 것이다. 다만 이 법은 지난 2009년 3월부터 양도세 중과가 유예돼 법인과 개인 모두 사실상 기본세율을 적용받아 왔다(개인의 경우 6∼38%).

여야는 또 억대 연봉 근로소득자에 대한 소득공제 상한선을 2500만원으로 해 대상층을 넓히기로 했으며, 근로소득자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 개인사업자의 소득세 최저한세율을 45%(결정세액 기준 3000만원 초과)와 35%(3000만원 이하)로 나누어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억대 연봉자 등 ‘고소득 근로자(연 과세소득 1억원 이상)’와 고소득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부담이 대폭 높아지게 됐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과세소득 연 1억원 이상인 사람들이 해당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근로소득공제와 인적공제를 제외한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카드사용액 등의 공제를 이 한도 내로 제한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과세소득 연 1억원이면 연봉으로는 1억3000만원 안팎에 해당된다.

최저한세율이란 각종 공제와 감면으로 낼 세금이 대폭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로 감면액이 크더라도 최소한 내야 하는 세금의 하한선을 말한다. 현재는 사업자의 소득이 높고 낮음에 따른 구분 없이 35%의 단일 최저한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근로자와 사업소득자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현행 단일세율을 사업자의 소득에 따라 차이를 둬, 고소득 사업자에 대해서는 최고 45%까지 최저한세율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이 소득세 감면 상한제를 도입하기로 함에 따라 당 일부에서 추진한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조정(3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 방안은 폐기됐다. 이에 반해 민주통합당은 여전히 최고세율 구간을 3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세소위원회 소속 여야 위원들은 또 내년부터 해외 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명단 공개는 물론 벌금·징역형 등 형사 처벌도 하는 홍종학 민주당 의원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잠정 합의했다. 이날 홍종학 민주당 의원이 제출한 국제 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50억원 초과 해외 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해 명단 공개와 함께 2년 이하 징역 또는 위반금액 10%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해외 금융계좌 미신고 금액 ▲20억원 이하에 대해 4% ▲20억~50억원 이하 7% ▲50억원 초과시 10%의 과태료만 부과했다. 개정안은 과태료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벌금 또는 징역형을 추가함으로써 처벌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 대상도 은행 계좌뿐 아니라 채권, 파생상품 등 모든 금융계좌로 확대된다.

개정안에서는 또 현재 1억원인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 한도도 최대 10억원까지로 늘어났으며, 부정 행위로 세액 감면·공제를 받은 경우 가산세 부담이 늘어나도록 가산세 한도 적용 대상도 조정했다. 사업자의 차명계좌를 신고하는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도 4000만원에서 2500만원∼3000만원으로 낮추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또 즉시연금에 대한 과세는 당초 종신형 상속형 구분 없이 모두 과세하기로 했지만, 소액 불입금을 납입하는 보험 가입자를 위해 비과세 중도인출 비과세 한도를 현 20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조세소위에선 또 과표 1000억원 초과 대기업에 대해 최저한세율을 종전 14%에서 16%로 상향 조정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반면 제과 제빵 통조림 등 중소 제조법인에 대해서는 부가세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현행 102분의 2에서 104분의 4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이들 제조법인 등이 구입하는 농산물 등 원재료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율을 현행 약1.96%에서 약 3.84%로 높여 주겠다는 것이다.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와 취득세 감면 연장 여부는 아직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논의를 계속 하고 있다.

한편 여야가 조세소위와 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세법 개정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경우 본회의(27~28일)에 각각의 당론이 수정 대안으로 상정돼 표 대결에 부쳐질 예정이다./이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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