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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 부당가결산 세액 축소 특별관리
법인세 중간예납 부당가결산 세액 축소 특별관리
  • 승인 2006.08.28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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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12월말 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마무리를 앞두고 2원화된 관리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적극적인 성실납부를 독려하면서도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따뜻한 세정’ 차원의 배려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이달 말 마감되는 12월말법인 법인세 중간예납이 하반기 법인세수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점을 감안, 부당한 부실 가결산으로 중간예납 세액을 축소 조절하는 사례를 막는데 행정력을 집중 투입하고 있다.
이에 비해 자금난이나 사업부진으로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신고기한 내에 사업실상을 반영한 가결산을 하고 신고할 경우 중간예납이 기업경영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탄력적인 운영을 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분납대상 법인이 법령이나 절차를 제대로 몰라 분납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분납제도를 적극 안내해 이번 납기동안 납세자가 실질적인 ‘따뜻한 세정’을 느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집중호우 등으로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 기업에 대해서는 신고 납부 기한연장 조치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 나가기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중간예납 신고 마감 후에는 신고납부계산서 누락여부와 세목코드 적정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하고 전산 입력해 각종 통계자료의 정확성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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