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투자 경우 연소득기준 적용 분리과세 해야”
주가연계증권(ELS)에 가입한 투자자들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이 새해부터 현행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아짐에 따라 세금폭탄 걱정으로 전전긍긍하고 있다.
올해에만 40조원 이상 발행된 ELS는 상품특성상 기간의 수익을 한꺼번에 받기 때문에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 계연성이 높다는 것이다.
3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ELS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전액 배당소득으로 간주돼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들어간다. ELS는 채권이나 예금과 달리 수익이 언제, 얼마나 발생할지 알 수 없다. 따라서 수익이 확정되는 시점에 거액의 세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C모씨(56)가 2010년 3월 목표수익률이 연 20.4%인 3년 만기 ELS에 4000만원을 투자했다. 이럴 경우 내년 3월 만기 때 원금의 61.2%인 2448만원의 수익을 거두게 되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증권관계자와 투자자들은 “개인도 법인기업과 같이 수익을 가입기간인 3년으로 나눈 연소득을 기준으로 종합과세 대상을 산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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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철 기자
kukse2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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