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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견문]백운찬 기호 4번 세무사회장 후보
[소견문]백운찬 기호 4번 세무사회장 후보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5.06.10 15: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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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회원여러분, 편안하신지요?

한국세무사회 제29대 회장후보로 입후보한 백 운 찬 세무사입니다

저는 1980년 제24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진주세무서를 시작으로, 남대구·동대구 세무서 등에서 일선 세무행정을 경험하였습니다. 이후 재무부로 전입하여 세제실에서 사무관, 서기관, 과장, 국장, 세제실장(1급)의 소임을 수행하면서 세제업무와 세무사제도를 입안하고 총괄하였습니다

조세심판원장(1급)의 소임을 맡아서는 납세자 권리구제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관세청장(차관)의 소임을 맡아서는 1년 4개월 동안 관세행정을 총괄하였습니다

이렇게 저는 일선세무서에서 세정을 집행하고, 세제실에서 세제와 세무사제도를 만들고, 조세심판원에서 억울한 납세자를 구제하는 심판업무를 총괄하는 등 ‘세정집행’ ‘세제입안’ ‘사후구제’ 등 세금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경험하였습니다

아울러 대통령실에 파견되어서는 세제와 세정의 민원분야 행정관 소임을 수행하면서 국정을 익혔으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파견되어 조세와 세무사제도와 관련된 법령의 국회 입법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대통령실·기획재정부세제실·조세심판원·국세청 등의 많은 선후배와 동료들을 만나 좋은 인연을 맺게 되었으며, 국회 사무처 간부들과 국회의원 분들과도 좋은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저는 30여년간 세정과 세제, 조세심판의 공직생활 중에서 세무사의 권익향상과 업무영역 확대를 위한 세무사제도 발전에 이바지 한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제실 조세지출예산과장·소득세제과장·조세정책과장, 국장, 세제실장과 조세심판원장을 역임하면서 세무사회의 건의 등을 반영하여

①세무사도 기업진단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②국회에서 회계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이 폐지되도록 세무사회를 지원하고 ③세무사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와 지급조서전자제출세액공제를 도입․확대하고 ④비상장주식평가기관에 세무법인을 포함시키고 ⑤세무사회가 시행하는 세무회계자격시험에 국가공인을 허용하고 ⑥경영지도사가 세무대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⑦무자격자가 세무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⑧세무사의 겸직금지를 완화하고 ⑨세무사도 세무법인을 만들 수 있도록 하고 ⑩세무사에 대한 표창을 확대하고 ⑪조세심판원에 소액심판부를 설치하여 신속한 권리구제와 세무사의 의견진술 기회를 확대하고 ⑫세무사시험합격자의 조세심판원 실무수습을 실시하고 ⑬변호사가 기장대리와 외부조정계산서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뒷받침 하였습니다

저는 위와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영광스럽게도 한국세무사회 고문으로 위촉을 받았으며, 국세동우회 고문으로도 위촉 받았습니다

제가 이 같은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기까지에는 선배·동료 회원님들의 성원이 계셨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우리 세무사회는 지난 53년간 조세제도 발전과 세무행정 발전에 앞장서는 한편 납세자 권익보호에 앞장서 왔습니다. 그 결과 정부 및 사회 각계각층과 국민들로부터 명실 공히 그 권위를 인정받는 최고의 조세전문가 단체가 되었습니다

특히 변호사의 세무사업무 금지, 회계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부여 폐지, 기업진단업무 획득,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업무 획득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우리 1만1천여 세무사들의 50년 숙원사업을 성취함으로서 세무사의 자존감을 드높였습니다

하지만 3선과 세무사회 회무추진 방식에 대해 일부지방회가 반발하는 등 세무사회가 단합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2년 전 회칙상 ‘회장은 평생 2번밖에 할 수 없는데 3선을 하려는 것은 회원들을 분열시키는 것’ 이라고 주장하며 정구정 회장의 3선을 강력하게 비난하였던 전임회장께서 2번에 걸쳐 4년 동안 회장을 역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회장을 하겠다며 3선출마를 하는 바람에 세무사회는 더욱 분열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변호사회, 회계사회, 경영지도사회, 노무사회 등은 우리에게 빼앗긴 업역을 되찾겠다며 관련 법령의 재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013년 폐지하려다 세무사회의 반대로 폐지하지 못한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다시 폐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납세협력비용 축소방침에 따라 외부조정계산서 폐지와 세무사의 독점업무인 장부작성대행 업무를 개방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도 지방세무사 도입을 다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더존에 우호적인 회원들이 세무사회 임원이 되면 세무사회 소유 프로그램인 세무사랑2는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우리가 단합하지 못하고 분열하면 세무사회 프로그램 세무사랑2를 지켜낼 수 없으며,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를 막아낼 수 없고, 지방세무사 도입을 막아낼 수 없으며, 변호사의 세무사업무 금지 등의 50년 숙원성취를 지켜 낼 수 없습니다. 아울러 정부의 납세협력비용 축소에 따른 세무사 업역 축소도 막아 낼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지금 세무사회에 필요한 일꾼은 분열을 가져오는 일꾼이 아니고 회원을 단합시키면서 우리의 업무영역을 지키고 우리의 업무영역을 늘릴 수 있는 힘있는 일꾼, 참신한 일꾼! 젊은 일꾼! 입니다

‘회장은 평생 2번밖에 할 수 없는데 3선을 하려는 것은 회원을 분열시키는 것’이라고 2년전 성명서를 발표하며 3선을 강력하게 반대하였던 분이 3선을 하겠다고 출마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회장을 4년 동안이나 하였으면서 그때 일을 하였어야지 그때 하지 못하고 이제 와서 회장이 되어 무엇을 하겠다고 주장하는 것도 신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할 수 없고 나만 할 수 있다는 주장이야 말로 독선적 사고이고 그러한 사고가 회원들을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옛말에 “사람이 일을 하는 것도 다 때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흘러간 물은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는 말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이제 우리는 미래로 나가야 합니다. 전진이냐 후퇴냐의 중대한 위기에 서있는 지금 세무사회에 필요한 일꾼은 한길에 투자하면 대박난다고 해놓고 한길TIS가 고사 직전이 되자 본인만 살겠다고 한길TIS 주식을 양도하는 자기밖에 모르는 일꾼이 아니고, 3선은 회칙위반이라 반대했던 당사자가 말을 바꿔 3선에 출마하여 회원을 분열시키는 일구이언하는 일꾼이 아니고, 회원을 단합시키고 우리의 업무영역을 지키면서 업무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힘있는 일꾼! 참신한 일꾼! 젊은 일꾼! 입니다. 그리고 큰 조직을 이끌어 본 검증된 일꾼! 입니다

저 백운찬은 힘있는 일꾼, 참신한 일꾼, 젊은 일꾼입니다

저는 비록 개업기간은 일천하지만 그동안 제가 30여년간 세정과 세제, 심판업무를 다루면서 맺어놓은 국회, 청와대,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의 모든 관련기관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세무사회의 발전에 저의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저에게 회장의 소임을 맡겨 주신다면 저는 회원의 단합과 통합을 이루도록 회무를 추진하면서 다음과 같은 일들을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1. 회원단합으로 성취한 50년 숙원사업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변호사의 세무사업무 재개 추진을 저지하고, 회계사회와 경영지도사회가 기업진단업무를 세무사가 할 수 없도록 추진하는 것을 막고, 노무사회가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업무를 세무사가 할 수 없도록 추진하는 것을 저지하고, 세무조사시 조력자에 경영지도사를 다시 포함시키려는 것을 저지하겠습니다

2. 세무사제도를 지키고, 회원권익을 보호하겠습니다

세무사징계권의 국세청 이관을 저지하고, 정부의 납세협력비용 축소정책에 따른 외부조정계산서제도 폐지를 막고, 심사청구(심판청구)가 임의적 절차로 전환되지 않도록 하며 세무사사무소의 업무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지출증명서류수취명세서의 법정서식화를 막겠습니다

3. 타자격사 등의 세무사 업역 침해를 저지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지방세무사 도입 저지, 경영지도사의 기장대리와 세무대리 추진 저지, 공인중개사의 양도세 및 상속․증여세 신고대리 추진 저지. 법무사의 취득세와 양도․ 상속증여세 신고대리 추진 저지, 법무사의 취득세 등 지방세 신고대리를 금지토록 추진하겠습니다

4. 보험영업을 빙자한 무자격자의 기장대리와 세무대리 그리고 요식업중앙회 등의 불법 기장대리와 불법 세무신고 대리 등을 금지토록 추진하겠습니다

5. 세무사회 소유 프로그램 세무사랑2를 더존과 친더존 회원들로부터 지켜내겠습니다. 그리고 세무사랑2를 최고의 회계프로그램으로 개선하고, 지방회별로 세무사랑2 프로그램에 대한 상설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6. 전자신고세액공제가 폐지되지 않도록 하고, 지방세소득세를 세무사가 전자신고할 경우 세무사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7. 세무사 선발인원을 현행 630명에서 500명 수준으로 축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8.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권을 추진하고, 요식업중앙회, 금융기관 등의 불법적인 세무상담, 세무신고대리, 세무컨설팅 등을 금지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 세무사의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 정부지원금 인상을 추진하고, 성실신고확인세액공제 금액을 2백만원으로 인상을 추진하고 세법상 세무사업을 중소기업에 포함하여 세제혜택을 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 세무사시험합격자에 대한 실무수습교육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여 실무수습의 내실을 강화하고, 회원들이 경력직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신규직원을 모집․교육하여 회원사무소에 공급토록 추진하고, 지역별 고용노동부의 직업훈련원과 여성가족부의 새일센터 등과 제휴하여 미취업자를 교육한 후 회원사무소에 공급하는 등 직원인력난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11. 성실신고확인제로 인한 회원들의 과중한 징계를 막기 위해 세무사징계양정규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12. 회원희망교육을 무료로 실시하고, 회원 희망교육을 인천, 수원, 춘천, 부산, 울산, 대구, 청주, 대전, 광주, 전주, 제주 등에서도 실시하겠습니다

13. 6개 지방회가 회원과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발생한 교육잉여금은 전액 교육비를 낸 회원에게 돌려드리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14. 지방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지방자치단체가 하지 못하도록(국세청으로 일원화) 추진하고 법인세와 소득세 신고시 국세청에 제출한 서류는 지방자치단체에 또다시 제출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5. 회원사무소의 업무 부담 등을 해소토록 법령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4대보험신고시 국세청에 제출된 서류를 4대보험공단에 다시 제출하지 않도록 하고, 세무대리에 필요한 증여세합산신고(10년간), 양도소득세합산신고 및 기부금 이월공제액 등 모든 정보를 국세청 홈텍스에서 제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6. 회원의 법률고충 해결을 위해 세무사회에 법률상담센터를 설치하고 무료 법률상담을 실시하는 등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회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7. 영세․신규 회원과 청년세무사에 대한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수입금액 1억미만 회원에 대하여는 회비납부를 감면하거나 유예하고 지방회별 개업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신규회원의 고충해소를 지원하고, 청년세무사지원센터와 청년세무사인력뱅크를 구축하여 취업정보를 제공하는 등 취업을 지원하겠습니다

18. 원로회원이 조기에 공제연금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공제연금의 수령기준을 75세이상에서 70세이상으로 낮추고, 70세이상 원로회원에 대한 공제회비의 납부 면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9.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하고 한국세무사회의 조직과 운영을 혁신하겠습니다

20. 세무사신문이 회무정보와 세무정보를 충실히 제공하고 회원소통의 장이 되도록 세무사신문편집위원회의 자율성과 기능을 강화하고 활성화시키겠습니다

21. 연령․성별․자격취득형태별로 균형 잡힌 회직을 구성하고, 특히 청년 및 여성세무사가 회무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소통과 통합의 회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무사법에 의한 보수교육을 동영상으로 실시하여 집합교육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22. 정기적으로 지역세무사회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세무사회장이 당연직 과세적부심사위원이 되도록 하는 등 지역회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23. 세무사가 세무와 회계전문가임을 널리 홍보하여 세무사의 이미지를 높이겠습니다

24.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을 투명하게 운영하고 공익재단 이사장은 세무사회장이 맡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25. 자본잠식된 세무사회 전산법인인 한길TIS를 정상화하기 위해 다양한 수익모델을 개발하는 등의 회생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힘있는 일꾼! 참신한 일꾼! 젊은 일꾼!

일 잘하는 백 운 찬을 선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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