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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전 이혼 배우자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액에 산입하나?
상속 전 이혼 배우자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액에 산입하나?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5.06.10 16: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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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원, "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상속 개시 전 이혼한 배우자에 대한 사전증여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가?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최근의 결정(상증, 조심-2015-광-1299, 2015.05.13)을 통해 “처분청이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청구외 타인에게 증여한 쟁점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면서 배우자 상속공제를 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인 망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로, 2013.3.22.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2013.9.23.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사망 전 배우자였던 OOO가 2012.8.17. 이혼함에 따라 OOO가 2010.4.20. 피상속인으로부터 수증한 재산가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으로 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고, 증여세 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공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의 증여세 산출세액OOO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 후 2014.11.13. 및 2014.11.14. 청구인들에게 2013.3.22.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2.4.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증여 당시 피상속인의 배우자였던 OOO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쟁점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게 되면, 결국 청구인들은 자신들이 실제로 증여받거나 상속받은 바도 없는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세제상의 혜택도 없이 상속세만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것이어서 실질과세원칙, 응능부담의 원칙에 위반되고, OOO에 대한 증여 당시에는 배우자 증여공제대상에 해당하여 증여세 납부 당시 적법하게 과세되지 않았던 세액을 뒤늦게 상속세로 내는 꼴이 되므로 사실상 소급과세가 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심판원은 먼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제3조,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피상속인의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이른바 유산세제도를 채택하여,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및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본문에서 거주자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서 배우자라 함은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하는 것이고, 같은 법 제13조에서 상속인과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기간과 관련하여 상속인과 상속인이 아닌 자에 대한 구분은 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OOO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을 당시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였으나 2012.8.17. 이혼하여 2013.3.22. 상속개시일 현재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의 대상은 아니다(조심 2012중209, 2012.2.23., 조심 2010서533, 2010.10.28., 등 참조)”고 했다.

심판원은 따라서 “처분청이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OOO에게 증여한 쟁점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면서 배우자 상속공제를 하지 아니하고 청구인들에게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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