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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국세공무원이 우회영리사업?…세우회 ‘셀프 퇴직금’ 199억원
현직 국세공무원이 우회영리사업?…세우회 ‘셀프 퇴직금’ 199억원
  • 고승주 기자
  • 승인 2015.06.16 15: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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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간부가 임원인 주류관련업체에 임대사업…퇴직공무원 취업제한에도 안 걸려

현직 국세청 직원들이 공제회 목적에서 운영하는 ‘세우회’를 통해 영리사업을 하고, 거기서 얻는 수익으로 셀프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영리사업을 할 수 없는 현직 공무원이 상조모임을 만들어 임대사업을 하고 돈을 나눠준다는 것이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세청 공무원들이 매월 일정금액을 상조금으로 ‘세우회’에 납부하는데 실제 납부한 금액보다 더 많은 퇴직부조금을 지급했다”면서 “별도의 ‘공제회’가 없는 일반 공무원들에 비해 국세청 직원들이 더 많은 퇴직금을 받는다”고 전했다. 

세우회는 국세청 현직직원들의 상조 공제회 역할을 하는 비영리법인으로 매월 회원들부터 회비를 받아 재원을 마련한다. 퇴직자들에게 퇴직부조금이란 명목으로 돈을 주는 데,  30년 근속을 기준으로 2급 퇴직자는 8300만원, 5급 퇴직자는 6300만원이 지급된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3년 회원들로부터 돈은 65억원이었으나, 496명의 퇴직공무원에게 지급한 퇴직부조금은 199억원에 달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세우회가 각종 임대사업 수익금을 벌어들이기 때문이다. 세우회는 여의도 소재 ‘세우빌딩’과 관악구 남현동 소재 빌딩인 ‘도원회관’을 보유하고 있다. 

이 건물의 임차인들은 한국주류산업협회와 주정회사(대한주정판매, 서안주정), 병마개 회사(삼화왕관, 세왕금속공업)등 국세청에 인허가권이 있는 주류관련업체들이다. 

이들 회사는 모두 국세청 감독대상이지만, 과거부터 대표이사·부사장·감사는 모두 국세청 간부 출신이 맡고 있다. 이 회사들에는 퇴직공무원 취업제한도 적용받지 않는다. 

세우회 역시 이사장 및 전무이사는 전직 간부, 당연직 비상임 이사는 국세청 기획조정관, 국세청 운영지원과장, 서울지방국세청 징세법무국장, 중부지방국세청 세원분석국장 및 중부세무서장이 맡고 있으며, 비상임 감사 역시 국세청 감사관이 맡고 있다. 

의결권을 대행하는 대의원들 역시 본회는 국세청 운영지원과장, 각 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장, 각 세무서의 운영지원과장을, 그리고 국세공무원교육원은 지원과장,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는 분석감정과장, 국세청 고객만족센터는 업무지원팀장을 대의원으로 지정한다.

정리하면, 감독기관 간부들이 단체를 만들고 그 단체는 퇴직 국세청 간부들이 운영하는 주정·병마개회사에 임대사업을 주면서 수익을 얻고, 국세청 퇴직 간부들은 주정·병마개회사에 임원으로 있으면서 수익을 챙기는 돌고 도는 순환구조를 구성했다는 뜻이다. 

김 의원을 포함, 국회는 오래 전부터 세우회 및 그와 유사한 여타 행정부 공제회에 대해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개선의 여지는 보이지 않는다.

현재 인사혁신처는 세우회가 일부 수익사업을 운영해도 목적이 이익을 회원인 현직공무원들에게 분배하는 것이 아닌 만큼 정당한 비영리법인으로 보고 있다. 이익 상당수를 회원들에게 줘도 단체의 주된 목적이 비영리법인이라면, 비영리법인이 맞다는 것이다.

국무조정실 역시 1994년 ‘전·현직공무원 단체 운영개선에 관한 지시’를 만들어 ▲전·현직 공무원 친목단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주무감독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수익사업의 운영금지 ▲퇴직공무원 상조회의 경우 원칙적으로 현직 공무원이 정회원으로 가입금지 ▲퇴직급여 또는 수익 배분적 성격의 자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운영금지를 명시화했지만, 지시만 있을 뿐 실질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직 공무원들이 감독대상으로부터 얻은 수익으로 퇴직부조금을 나눠 갖는 것은 매우 부도덕한 문제이며 공무원의 영리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직공무원 단체가 영리행위 금지 의무를 어기고 편법적으로 돈벌이에 나서는 것에 대해 국민들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해당 단체의 해산과 함께 현직공무원 단체의 영리행위를 철저하게 금지하는 제도적 정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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