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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징수액 4년만에 3배로…작년 1조원 육박
과태료 징수액 4년만에 3배로…작년 1조원 육박
  • 일간NTN
  • 승인 2015.06.17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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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벌금 포함 징수 3조2천억원 '역대 최대'

 지난해 정부가 징수한 과태료·과징금·벌금 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세금을 체납했을 때 부과하는 각종 과태료 징수액이 4년 새 3배로 늘면서 1조원에 육박했다.

17일 기획재정부가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성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벌금, 과태료, 과징금 등으로 모두 3조2013억원(수납액 기준)을 거뒀다.

이는 2013년(2조8347억원)보다 3666억원(12.9%) 많은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과태료와 입찰담합 행위 등에 부과하는 과징금이 목표치를 크게 웃돌면서 전체 징수액 규모가 커졌다. 지난해 과태료 수입은 9491억원으로 목표치인 예산액(8695억원)보다 800억원 가까이 많았다.

정부 과태료 수입은 4년 만에 3배로 뛸 정도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2010년 3156억원에서 2011년 4629억원, 2012년 5184억원, 2013년 7775억원으로 급격히 올랐다.

미납 과태료를 포함한 총 과태료 징수 결정액은 2012년 1조8788억원, 2013년 2조1526억원, 지난해 2조3749억원으로 늘었다.

작년에는 과징금도 목표치(311억원)보다 24배 가까이 많이 들어왔다.

부당하게 취한 이득을 환수한다는 측면에서 과태료와 차이가 있는 과징금 수입은 7408억원이었다.

과징금 수입이 급증한 것은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강 사업 관련 공사에서 입찰 담합을 한 건설회사들에 과징금을 대거 부과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4대강 사업 관련 입찰 담합은 1·2차 턴키공사를 비롯해 보현산 댐 공사 등 지금까지 네 차례 적발됐다.

지난해 호남고속철도와 4대강 사업 담합으로 부과된 과징금도 8500억 원가량이다.

형법상 전과가 남아 과태료보다 처벌이 무거운 벌금 및 과료 수입은 지난해 1조4086억원으로 2013년(1조8811억원)보다 줄었다. 목표치 2조6397억원의 53.4% 수준이다.

벌금 및 과료 수입은 2012년 2조3954억원에서 2년 연속으로 감소했다.

이밖에 지난해 몰수금 및 추징금 수입은 1025억원, 징계 부과금은 3억원이었다.
4년 연속 세수 부족이 예상되는 가운데 세외(稅外)수입으로 들어가는 과태료·벌금·과징금 수입은 올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경찰청의 올해 세외수입 목표액은 8천134억원으로 작년(7949억원)보다 185억원 늘었다.

국세청은 1766억원으로 271억원 증가한 상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고용노동부도 벌금·과태료 등의 징수 목표액을 지난해 417억원, 246억원에서 올해 530억원, 322억원으로 각각 늘려놨다.

최재성 의원은 "정부가 범법 행위에 대한 벌금 및 과료보다는 부과가 쉽고 국민 다수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실적을 엄격히 관리한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도 경제성장률 저하 등으로 세입 결손이 우려되는데 이를 과태료로 메우려고 시도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표> 과태료·벌금·과징금 징수액 추이
(단위 : 억원)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벌금,몰수금 및
과태료
(A+B+C+D+E)
예산액 28,948 30,771 31,970 32,702 36,863 36,984
수납액 24,423 27,235 25,318 31,000 28,347 32,013
  과태료
(A)
예산액 - 1,272 7,891 7,962 9,739 8,695
수납액 - 3,156 4,629 5,184 7,775 9,491
벌금및과

(B)
예산액 28,425 30,187 23,633 24,004 26,176 26,397
수납액 23,949 23,404 19,881 23,954 18,811 14,086
과징금
(C)
예산액 - - - 293 295 311
수납액 - - - 239 417 7,408
몰수금및
추징금
(D)
예산액 523 571 446 442 651 1,579
수납액 474 675 805 1,620 1,333 1,025
징계부과

(E)
예산액 - - 0.2 1 1 2
수납액 - - 4 4 10 3

※ 자료 :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성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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