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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신청 불허하는 주식은?
물납신청 불허하는 주식은?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5.06.22 09: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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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 "사실상 재산적 가치가 없는 주식에 대한 물납 거부는 정당"

쟁점주식을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이라 하여 물납신청을 불허한 처분은 정당함

물납신청 불허하는 주식은 어떤 것일까?

이와 관련해 최근 조세심판원은 “쟁점법인은 2014.05.19. 1차 부도처리된 점,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인 점, 체납액 및 피해보상금지급 등으로 인해 사실상 파산 상태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은 사실상 재산적 가치가 없어 보이므로 쟁점주식에 대한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상증, 조심-2015-부-1778, 2015.06.08).

이 사건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들은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이 2001년 유상증자 시에 쟁점법인의 주식 합계 55,000주(OOO원이며, 이하 위 주식을 모두 합하여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한 쟁점법인의 주주이다.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4.9.15.부터 2014.10.15.까지 쟁점법인 및 청구인들에 대한 주식명의신탁 관련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법인의 실소유주인 유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조사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5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12.11. 청구인들에게 2001.12.31.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들은 2014.12.29. 쟁점주식으로 물납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15.1.22. 쟁점주식이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물납을 불허하는 통지를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3.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심판원이 정리한 사실관계 및 판단에 따르면 처분청은 이 건 물납 거부통지와 관련하여, 세무서장이 물납을 허가하기 위해서는 관리・처분이 가능한 재산이어야 하는 것으로, 청구인들이 물납신청한 쟁점주식은 쟁점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으로 2001년 유상증자 후 쟁점법인의 2001년말 주주현황을 보면, 표면상으로는 유OO의 특수관계인들이 보유한 쟁점법인의 주식 지분율이 6%에 불과하나, 유OO의 차명주식을 포함하는 경우 유OO과 그 특수관계인들이 보유한 청구법인의 주식 지분율이 100%로 쟁점주식은 자유로이 거래할 수 있는 시장성이 있는 주식이 아니어서 환가가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이라 하여 물납신청을 불허한 처분이 부당하다”면서 그 근거로 ‘상증법 시행령 제71조에서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을 열거하고 있는데, 쟁점주식은 제3자의 재산권이 설정되지 않았고,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묘지가 있는 것도 아닌 비상장주식이어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제시했다.

또 다른 근거로 청구인들은 비상장주식은 공매에 의하여 환가를 하게 되고, 공매를 통한 환가액이 당초 세액에 미달하더라도 이를 인정한다는 것은 상증법 제75조 제3호 후단에서 ‘물납신청한 유가증권의 전체 평가액이 물납신청세액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물납신청한 유가증권 외의 상속 또는 증여받은 다른 재산의 가액을 합산하더라도 해당 물납신청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미달하는 세액을 물납신청한 유가증권의 전체평가액에 가산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취지에서도 알 수 있다는 점을 제시했다.

이 같은 양측의 주장에 대해 심판원은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증법 시행령 제71조에서 세무서장이 물납을 허가할 수 있는 재산은 관리처분이 가능한 재산이어야 하고, 물납신청을 받은 비상장주식이 담보권의 목적이 되어 있거나, 공유 또는 소유권의 귀속 등에 관하여 계쟁중이거나, 양도에 관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제한이 있거나, 매각할 수 있는 전망이 없는 등 구체적인 사정으로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을 불허할 수 있는 것인바, 쟁점법인은 2014년 4월 ○○호 사건에 책임이 있는 회사로 2014.5.19. 1차 부도처리 되었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이며, 체납액 및 ○○호 피해보상금 등으로 인해 사실상 파산상태라고 보이므로 쟁점주식은 사실상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에 대한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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