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다른 개인에게 자산을 저가 양도한 경우
개인이 다른 개인으로부터 자산을 고가매입한 경우
납세자의 억울한 세금은 마땅히 되돌려 받아야 한다. 일단 과세당국에 의해 과세된 세금은 돌려받기가 어렵다.
제도상은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행정소송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나, 납세자 입장에서 보면 그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해 전문성이 없으면 안된다. 세무사·회계사·변호사를 찾아가 하소연을 한다해도 ‘정통 길라잡이’가 아니면 인용과 승소를 이끌어 내기는 힘겹다. 국세신문은 창간 26년을 맞아 인용률 99%란 경이적인 신기록을 세운 김종관 세무사에게 ‘비법의 공유’를 제안했다. ‘조세불복 인용과 기각차이 알면 쉽다’를 연재한다. /편집자 주
[3] 개인이 다른 개인에게 자산을 저가양도한 경우
1) 특수관계 있는 경우
❶ 양도자(개인)
부동산매매업자가 아닌 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소득세법 제101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에 따라 시가(10억원)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
* 부당행위계산 부인요건(차액이 3억원 이상 또는 시가의 5% 이상) 충족(2007.2.28. 이후 거래분 적용)
cf) 부동산매매업자인 경우: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요건 동일)에 따라 시가(10억원)를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사업소득 계산
❷ 양수자(개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의 증여규정에 따라 저가매입분(시가-매입가액-공제액)을 증여재산가액(2억원)*으로 하여 증여세 과세
* 증여재산가액:10억원(시가)-5억원(매입가액)-Min(① 10억원×30%, ② 3억원, 공제액)=2억원
☞ 향후 양도시 증여재산가액(2억원)을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양도소득세 계산
2) 특수관계 없는 경우
❶ 양도자(개인)
양도소득세는 의제기부금규정이 없으므로 부동산매매업자가 아닌 한, 과세문제 없음
cf) 부동산매매업자인 경우: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상가액(7억원)과 양도가액(5억원)의 차액(2억원)을 비지정기부금으로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사업소득 계산(소령 §79 ① ⑵)
❷양수자(개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의 증여규정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저가매입분(시가-매입가액-공제액)을 증여재산가액(2억원)*으로 하여 증여세 과세
* 증여재산가액:10억원(시가)-5억원(매입가액)-3억원(공제액)=2억원
☞ 향후 양도시 증여재산가액(2억원)을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양도소득세 계산
[4] 개인이 다른 개인으로부터 자산을 고가매입한 경우
1) 특수관계 있는 경우
❶ 양수자(개인)
부동산매매업자가 아닌 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소득세법 제101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에 따라 시가초과액(10억원)을 취득가액에서 차감 ⇒ 향후 양도시 과세
* 부당행위계산 부인요건(차액이 3억원 이상 또는 시가의 5% 이상) 충족(2007.2.28. 이후 거래분 적용)
cf) 부동산매매업자인 경우: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요건 동일)에 따라 시가초과액을 총수입금액 산입하는 동시에, 동 금액을 자산감액하여 필요경비산입(향후 감가상각 및 처분시 필요경비불산입, 법인과 동일)
❷ 양도자(개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의 증여규정에 따라 시가초과액(공제액 차감)을 증여재산가액(7억원)*으로 하여 증여세 과세
* 증여재산가액:20억원(양도가액)-10억원(시가)-Min(① 10억원×30%, ② 3억원, 공제액)=7억원
☞ 증여재산가액(7억원)을 차감한 금액을 양도가액(13억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계산
2) 특수관계 없는 경우
❶ 양수자(개인)
양도소득세는 의제기부금규정이 없으므로 부동산매매업자가 아닌 한, 과세문제 없음
cf) 부동산매매업자인 경우: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매입가액(20억원)과 정상가액(13억원)의 차액(7억원)을 비지정기부금으로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사업소득 계산(소령 §79 ① ⑵)
❷ 양도자(개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의 증여규정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시가초과분(공제액 차감)을 증여재산가액(7억원)*으로 하여 증여세 과세
* 증여재산가액:20억원(양도가액)-10억원(시가)-3억원(공제액)=7억원
☞ 증여재산가액(7억원)을 차감한 금액을 양도가액(13억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계산
아. 계산사례[양도소득세 위주(실가대상)로 작성]
[1]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일 경우
사례1 특수관계 있는 개인간의 저가양수도[저가양도 개인(A)⇒저가양수한 개인(B)]
·저가양도자(A):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 → <시가-대가>
-2007.2.28. 이후 거래분부터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3억원 이상 or 시가의 5% 이상인 경우
-2007.2.28. 이전 거래분은 시가가 대가보다 크면 적용
☞ 부동산매매업자인 경우에는 시가 20억원을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사업소득 계산
·저가양수자(B):증여의제로 과세(재재산-873, 2007.7.18. 상증법 §35)
-증여재산가액 7억원=20억원-10억원-3억원(공제액, 20억원×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
⇒ 향후 양도소득세 신고:취득가액에 증여재산가액 가산(17억원=10+7)
-2004.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10항; 중복과세 조정
사례2 개인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저가양도[저가양도한 개인(A)⇒저가양수 법인(C)]
·저가양도자(A):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 <사례 1>과 동일
·저가양수법인(C):저가양수의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아니며, 처분시에 과세소득에 포함하여 과세함.
☞ 단, 주식 저가양수의 경우(例外):양수법인(C)은 익금산입 10억원(20-10)하고 동 금액을 취득가액에 가산(법령 §72 ② 1호):선과세
사례3 법인이 특수관계 개인에게 저가양도[저가양도 법인(D)⇒저가양수 개인(B)]
<2007.2.28. 이전 및 2009.2.4. 이후 거래분>
·저가양도법인(D):<익금산입> 부당행위계산 부인 10억원을 익금산입과 동시에 10억원 모두 상여 등으로 처분
·저가양수자(B):증여의제를 과세하지 않고(소득세 우선적용), 향후 처분시 취득가액도 10억원(대가)으로 함.
<2007.2.28.~2009.2.3. 거래분>
·저가양도법인(D):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
<익금산입> 부당행위계산 부인 7억원(기타사외유출, 증여재산가액상당액)
부당행위계산 부인 3억원(상여 등)
-2007.2.28. 이후 거래분부터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3억원 이상 or 시가의 5% 이상인 경우
·저가양수자(B):증여의제로 과세(재재산-873, 2007.7.18. 상증법 §35):<사례 1>과 동일
-증여재산가액 7억원=20억원-10억원-3억원(공제액, 20억원×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
⇒ 향후 양도소득세 신고:취득가액에 증여재산가액 가산(17억원=10+7)
-2004.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10항; 중복과세 조정
사례4 특수관계법인간 저가양수도[저가양도 법인(D)⇒저가양수 법인(C)]
·저가양도법인(D):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판단기준 사례 1 참조)
<익금산입> 부당행위계산 부인 10억원(기타사외유출, 법인귀속)
·저가양수법인(C):저가양수의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아니며, 처분시에 과세소득에 포함하여 과세함. <사례 2>와 동일
사례5 특수관계 개인간의 고가양수도[고가양도 개인(E)⇒고가양수 개인(F)]
·고가양도자(E):양도소득세 및 분여받은 자가 되어 증여의제 과세
증여재산가액 계산시 시가초과액 10억원에서 공제액 3억원을 차감하고, 양도차익 계산시 시가에서 공제액 3억원을 가산함(재재산-873, 2007.7.18.).
* 증여재산가액 7억원=20억원-10억원-3억원(공제액, 20억원×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
·고가양수자(F):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판단기준 사례 1 참조)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시가초과분 10억원에 대한 감가상각비 부인
-비사업자(양도소득 등)인 경우에는 자산처분시 과세
⇒ 향후 양도소득세 신고:취득가액에서 증여재산가액 차감(23억원=30-7)
-2004.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10항<사후관리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