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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 허가구역 이용의무기간 2년으로 축소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용의무기간 2년으로 축소
  • 일간NTN
  • 승인 2015.06.30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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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관리지역에 유기농화장품 공장 허용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자기거주 주택용지나 복지·편의시설 용지를 거래한 뒤 해당 용도대로 사용해야 하는 기간이 각각 3년과 4년에서 2년으로 줄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 통과로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입지에 관한 규제도 일부 풀렸다. 앞으로 유해물질 배출 공정이 적은 유기농화장품이나 천연비누·세제 제조시설 등은 계획관리지역에 들어설 수 있게 된다.

또 대기오염물질이나 폐수 등을 배출하는 시설이 설치된 공장도 환경법령에 따른 허가나 신고 대상이 아니면 업종에 관계없이 계획관리지역에 입지할 수 있다.

단, 이러한 규제 완화는 계획관리지역 중에서도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에만 적용된다. 성장관리방안은 개발압력이 높아 난개발이 예상되면 계획적인 개발을 이끌기 위해 지자체가 수립하는 관리계획이다.

산업단지와 맞닿아 있는 공업용지 내의 공장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부족이나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면 지자체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례로 건폐율을 현재 70%에서 80%로 완화할 수 있게 됐다.

지자체는 또 학교 부지가 아닌 도심에 지어지는 기숙사에 대해서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 법정상한까지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동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현재 조례로 정해진 용적률이 200%이나 이곳에 지어지는 기숙사에 대해서는 시가 조례를 따로 만들어 250%까지 용적률을 높일 수 있다.

개정안은 이외에도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지자체의 기초조사에 토지적성평가와 재해취약성 분석이 포함돼야 하나 이를 실시한지 5년을 넘지 않았다면 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으로 기본계획이 바뀔 때도 마찬가지로 토지적성평가와 재해취약성 분석을 하지 않아도 되게 했다.

개정안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때 일반적인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변경 사항'을 지자체가 도시계획 조례로 정할 수 있게 위임근거를 마련하면서 교통영향분석 등에 따른 차량출입구 설치, 건축선 변경 등은 경미한 변경으로 분류했다.

건축법에 따른 건축 허가·신고 일괄 변경신고 처리 사항과 같이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허가 받을 필요가 없도록 하는 규정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지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신·증축 불편이 해소돼 투자 촉진 등이 예상된다"며 "난개발 등의 문제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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