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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 비과세 월 150만원·총급여 2500만원
야근수당 비과세 월 150만원·총급여 2500만원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3.01.17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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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소득공제 확대 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

유방재건술 과세대상 진료용역서 제외

 원양·외항선원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한도가 확대돼 현행 원양·외항선원의 국외근로소득은 월 200만원 한도로 비과세되지만, 개정안은 금년 1월1일 소득분부터 비과세 한도를 월 300만원으로 확대했다.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의 경우 현행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 직전과세기간 총급여액 2000만원 이하인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을 연 240만원 한도에서 비과세 하고 있다.

 개정안은 비과세 대상을 확대, 월정액급여액을 100만원에서 150만원 이하로 총급여액은 2000만원에서 2500만원 이하로 조정했다.

 개인의 장기요양사업의 경우 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개인의 장기요양사업(요양·방문간호·목용 등)의 발생소득에 대한 소득세도 비과세된다.

 장기저축성보험 보험차익의 경우 현행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되고 있다. 개정안은 납입한도를 납입보험료 2억원 초과 장기저축성보험 보험차익은 과세하도록 했다. 다만, 보험료를 매월 납입하는 월납입식 저축성보험은 비과세가 유지된다.

 이와 함께 지방이전기관 종사자의 정착지원을 위해 실비변상적 성격인 ‘지방이전기관 종사자 이주수당’에 대해 월 20만원 한도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연금계좌 납입요건이 완화된다 현행 만 18세이상 가입자로서 10년 이상, 연 1,200만원(분기 300만원)내에서 납입하는 경우, 납입액 중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연령요건 폐지하고 납입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는 한편 납입한도중 분기별 한도는 폐지하고 연간한도는 1800만원으로 확대했다.

 연금계좌 수령한도를 신설해, 현행 만 55세 이후에 5년 이상 분할 수령에서 만 55세 이후에 매년 연금수령 한도 내에서 수령(15년차까지 적용)할수 있다.

 주택담보노후연금(역모기지) 소득공제 대상이 확대돼 현행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역모기지의 이자비용에 대해 연 2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가 적용됐지만, 개정안은 민간은행 역모기지의 이자비용도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했다.

 교육비 소득공제대상 확대된다. 현행 수업료 등 공납금, 급식비(초중고등학생), 초·중·고등학교 방과후 학교 수업료(교재비 제외) 등 교육비를 공제하고 있다.

 개정안은 방과후 학교 교재비, 어린이집·유치원 급식비·방과후 수업료(특별활동비) 교재비를 공제대상에 추가했다.

 부동산 매매업자의 매매차익 계산방법 보완을 위해, 주택 등 매매차익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연3%, 최대30%)가 적용된다.

 연말정산 선택 가능 사업소득자 범위가 확대된다. 현행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은 원천징수의무자의 연말정산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기 종결된다. 개정안은 영세 사업자인 음료품 배달원을 연말정산 사업소득자 대상에 추가했다.

 주택일부 수용 후 잔존 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기한이 주택 일부 수용 후 2년 이내 잔존주택 및 부수토지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에서 잔존 주택 및 부수토지 양도기한을 5년으로 연장된다.

 이와 함께 상속주택외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특례 범위가 축소돼 상속주택 1채 이외 일반주택 1채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에서 상속개시시점에서 보유한 주택에 한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사후관리규정 위반 시 신고납부기한이 신설돼, 사후관리요건을 미충족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신고납부 해야 한다.

 혼인 동거봉양 전에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 1세대1주택 특례의 경우 현행 혼인·동거봉양 당시 보유한 주택을 혼인·동거봉양 후 5년내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됐지만, 개정안에는 혼인·동거봉양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도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외에 매입임대주택 면적기준이 폐지되며,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비사업용토지 제외범위 확대해 직계존속뿐 아니라 배우자가 8년 이상 재촌 자경한 농지 등을 상속 증여 받은 경우에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고,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재촌·자경한 기간도 직계존속이 재촌·자경한 기간에 포함된다.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간병, 교육용역에 대해 부가세가 면제된다. 정부의 부가세법시행령 개정안에는 사회적 기업 육성법 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 기업이 간병 또는 교육용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또한 유방재건술의 경우 과세대상 진료용역에서 제외된다. 현행 코성형, 쌍꺼풀, 지방흡입술, 주름살 제거술, 유방확대·축소술은 부가세 과세대상이다.

 하지만 개정안은 유방확대·축소술 중 유방암 수술로 인해 제거된 유방을 재건하는 수술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중소 제조업에 대한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이 상향 조정된다. 현행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은 음식업의 경우 8/108(개인), 6/106(법인), 4/104(유흥장소), 음식업외 업종은 2/102를 적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중소 제조업(개인사업자 포함)에 대해 4/104의 공제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제주도여행객 면세물품 구입한도를 미화기준으로 조정된다. 현행 제주여행객 면세구입한도는 품목당 40만원이하, 1인당 40만원 이하지만 개정안은 품목당 400달러 이하, 1인당 400달러 이하로 조정했다.

 이와 함께 종합세법 시행령개정안은 물납재산 범위를 확대했다. 현행 종합부동산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부세 대상 주택 또는 토지로 물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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