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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이 컨설팅?세무 동시수임? 안돼!”
“감사인이 컨설팅?세무 동시수임? 안돼!”
  • 승인 2006.0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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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도 감사인이 세무대리까지 풀서비스…“독립성문제 조만간 불거질 것”

회계법인의 업무 영역이 넓어지면서 감사인 독립성이 저하되고 주주 등 이해관계자들이 느끼는 감사 품질 또한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새삼스레 제기되고 있다.
감사를 받는 기업의 재무제표가 기업회계기준이 정한 방식대로 제대로 작성됐는지를 검증하는 감사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 똑같은 기업에 대해 ‘주주들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피할 수 있는 회계장부 작성법’이란 주제의 컨설팅까지 해 주고 있으니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
특히 미국 회계기준과 국제회계기준을 중심으로 회계법인이 회계감사 업무와 컨설팅 업무를 함께 수임하는 데 다른 부작용이 잇따라 지적되면서, 우리도 이 같은 국제기준을 적극 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차츰 높아지고 있다. <관련기사 ??면>
우리나라 외부감사대상기업의 경우 같은 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감사와 컨설팅 등의 용역을 함께 받아 온 기업들이 지난 1999년부터 2001년까지 계속 증가해 왔었던 것으로 금융감독원 조사결과 밝혀졌다.
연초 금감원이 발표한 ‘2004 사업연도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분석’에 따르면 국내 상장?등록법인 5개 중 1개가 동일한 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 감사와 컨설팅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02년 미 엔론 사태 발생 직후 금감원이 발표한 ‘외부감사인에 의한 용역업무 병행 현황’에서도 12월말 결산 상장 등록법인 중 21%가 외부감사인에게 컨설팅 등의 용역을 직접 제공받은 것으로 발표됐다.
가깝게, 최근 분식회계와 비자금 조성 혐의로 검찰조사와 국세청 특별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두산그룹 역시 감사인의 독립성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국내 최대 회계법인인 삼일회계법인은 두산엔진 등 두산그룹 3개 계열사에 대해 외부감사와 세무조정 및 대리 수임을 동시에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2위 회계법인인 딜로이트 안진도 두산메카텍 등 2개 회사의 외부감사인인 동시에 세무조정 수임도 함께 맡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외부감사인이 컨설팅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회계법인에게 회계감사 용역만 허용할 경우 다 망할 것이란 우려(?)가 금감원 배려(!)의 근거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다른 것은 국제기준을 근거로 바꾸자고 난리를 피우면서 유독 감사인 독립성의 핵심 요소인 병행 수임 문제에는 어찌 그리 관대한가”라며 감독당국을 몰아세우고 있다.
김순석 광주대학교 법학교수는 ?업무의 병행이 제 3자로 하여금 감사인의 독립성과 감사보고서의 신뢰성을 의심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감사인의 객관적 독립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교수는 특히 “감사인이 대상 기업으로부터 비감사서비스를 수주받기 위해 회계감사서비스를 염가상품으로 제공할 우려도 있어, 감사인 독립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이희승 기자



<기획특집>
금감원, “수임 제한하면 회계법인 망해” ‘배려?’
한국 동시수임 규제 없어…회계법인들 미국 등 선진국 눈치
삼일 등 빅4 컨설팅 비중 절반 육박…미, 별도법인화 추진중

감사인 독립성 문제는 미국의 경우 엔론사의 회계부정, 한국의 경우 IMF사태 등을 계기로 제기되기 시작한 이래 꾸준히 제기되는 전 지구적 이슈(Global Issues)다.
선진국에서는 “회계감사인이 컨설팅이나 세무조정 등 다른 영역의 서비스를 제공하면, 당연히 대가 관계가 뒤따라 감사 품질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결국 주주이익을 해칠 수 있다”는 발상이 이미 상식이 됐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이런 국제적 상식의 사각지대다.
일부 대형 회계법인들이 국제기준에 발맞춰 모양새를 갖춰 가려고 하지만 그 노력의 강도는 미력하고 속도는 굼뜨다.

수익구조 비감사부문으로 전환중
국내 회계법인들은 크게 ▲회계감사 ▲세무조정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05년 현재 1차적인 업무라고 할 수 있는 회계감사보다 기업진단, 세무조정 등 컨설팅 업무의 비중이 크다.
금감원이 발표한 ‘2004사업연도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분석’에 따르면 회계법인 전체의 매출액 중 업무별 수입금액의 비중은 회계감사가 45%, 컨설팅이 38%로, 금액 기준 각각 4040억원과 3402억원에 이른다.
국내 최대인 삼일회계법인의 경우 지난해 회계감사 비중이 38%인데 비해 컨설팅 비중이 48%, 세무조정 비중이 13%로 나타났다.
79개의 등록 회계법인 전체로 볼 때, 회계감사 45%보다 비(非)회계감사 업무가 55%로 더 많이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회계법인의 수익구조는 외부감사업무 중심에서 용역업무 중심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감사업무와 용역업무를 병행하는 데 따른 회계감사인의 독립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비감사 부문 독립법인화 추진
국내 4대 대형회계법인(Big 4) 중 특이한 점은 상위 1~2위들 보다 3위가 비감사부문 독립법인화 작업에 더욱 먼저 나섰다는 점.
삼정회계법인이 속해있는 삼정KPMG 그룹은 앞서 M&A 관련 컨설팅업무 등을 독립 법인으로 만들었다.
하지만 삼정회계법인도 엄격히 봤을 때 국내 제도와 크게 다르다고 하기는 어렵다. M&A등을 제외한 회계 관련 컨설팅은 회계법인 내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삼일, 딜로이트 안진 등 상위 회계법인들은 아직 비감사업무 부문을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있다.
이들은 그러나 내년쯤 비감사업무 부문을 별도 법인화해서 국제기준에 발맞춰 가려는 움직임을 가시화할 것으로 알음알음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런 움직임 역시 미국 등 선진국 눈치를 봐 가면서 수동적으로 움직일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익명을 요청한 소형 회계법인의 한 관계자는 “여론화 되지 않는 이상, 회계법인들이 자기 밥그릇을 일부러 축소시킬 리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친절한 금감원씨
한국의 외부감사제중 비감사업무영역 병행 수임 금지와 관련된 정책은 별다른 게 없다. 미국처럼 외부감사인이 컨설팅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은 없다는 것.
다만 현재 금감원은 외부감사인이 재무회계, 내부통제 등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어떤 시스템도 구축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아울러 현재 6년마다 한번씩 있는 감사교체도 독립성을 유지시키는 요건 중에 하나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금감원도 이같은 방책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있지만, 회계법인의 생존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구실을 제시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국과 같이 컨설팅 업무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향”이라며 “한국의 회계제도가 미국과 유사한 점이 많아 향후 분리에 대해서는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정부가 나서서 컨설팅 관련 독립성을 규정짓는 것은 할 수 없지 않느냐”고 토를 달았다.
금감원은 특히 “회계법인들이 회계감사만 하도록 제한할 경우 수익이 지금의 30%밖에 나지 않게 되는 등 수익구조가 악화돼 대부분 무너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12월 결산법인들이 대부분이라 결산 및 감사 업무만을 위해 회계법인이 존재한다는 것은 사업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니 박스> 미국, 증관위 산하 회계감독위 신설 규제강화
엔론 사태이후 가파른 규제강화 추세…비감사부문 별도 법인화도 추진중

미국의 최근 회계개혁의 주된 계기는 2001년 말 에너지 유통기업 엔론사의 심각한 분식회계사태 때문.
엔론사는 수익성을 무시하고 성장만을 위주로 투자한 뒤 이 투자가 실패하자 시장에서 신뢰를 잃게 된다. 내부견제 장치도 없어 불투명한 거래관행이 모두 용인돼 왔었다.
더욱이 감사위원회의 위원 상당수가 엔론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주가하락에 대한 우려보다는 자신의 보유주를 처분하는데 신경을 썼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회계처리에 있어서도 외부감사인인 아더 앤더슨과의 유착관계로 인해 부실회계가 용인됐다.
엔론사 파산에 따라 회계기준 개혁 논의가 일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회계감사법인의 독립성에 대한 요구도 거세졌다.
미 회계감독당국은 곧장 회계법인이 감사업무와 컨설팅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또 회계감독위원회((Public Company Accounting Oversight Board)를 설치, 회계감사가 제대로 수행되는지 감독토록 했다.
회계감독위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산하에 설치된 위원회로, 회계업계와 독립적인 인사가 과반수 이상 이어야 하고, 위원장 포함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회계감독위는 회계법인의 감사 기준과 윤리규정을 마련, 상장기업의 회계를 감독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미국은 회계법인이 감사업무와 컨설팅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뿐만이 아니라 향후 법인을 아예 따로 만들어 독립성을 유지시키려는 규정의 제정을 추진하려는 계획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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