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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관세무사] “조세불복 인용과 기각차이 알면 쉽다” <36>
[김종관세무사] “조세불복 인용과 기각차이 알면 쉽다”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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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7.16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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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 다수인 상대로 한 시식용 상품의 공급은 광고선전비에 포함된 재화로 추가과세 할 수 없다”
▲ 김종관
삼송세무법인 대표 세무사(현)
ㆍ(전)국세청 심사과(5년 근무)
감사과(7년 근무),재산세과
국제조세과(본청 근무)
ㆍ역삼 법인세과장 등
국세청 근무 36년
ㆍ(현)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 학원조세쟁송과정 강사
ㆍ저서:
‘세무조사시 거래유형별부당행위계산 부인’
‘상속·증여세 실무’

납세자의 억울한 세금은 마땅히 되돌려 받아야 한다. 일단 과세당국에 의해 과세된 세금은 돌려받기가 어렵다.
제도상은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행정소송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나, 납세자 입장에서 보면 그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해 전문성이 없으면 안된다. 세무사·회계사·변호사를 찾아가 하소연을 한다해도 ‘정통 길라잡이’가 아니면 인용과 승소를 이끌어 내기는 힘겹다. 국세신문은 창간 26년을 맞아 인용률 99%란 경이적인 신기록을 세운 김종관 세무사에게 ‘비법의 공유’를 제안했다. ‘조세불복 인용과 기각차이 알면 쉽다’를 연재한다.  /편집자 주

 1. 자기의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과세재화를 일시적으로 무상공급하는 경우(부가 46015-2475, 1998.11.52.; 서면3팀-2299, 2004.11.11.)
2. 의류제조업자가 자기생산제품을 종업원 근무복이나, 다른 사업자에게 견본품으로 무상공급하는 경우(부가 22601-388, 1991.3.30.; 부가 46015-1960, 1995.10.24.)
3. 납품한 원재료의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다른 재화로 무상으로 교체하여 주는 경우(부가 46015-4483, 1999.11.5.)
4. 자기가 제조한 신제품 광고선전을 위해 무료시음회에서 자기 제품을 제공하는 시식용으로 제공하는 경우(부가 46015-983, 1999.4.12.)

❸광구의 감소처분으로 수령한 금전의 명목이 수용보상금으로 되어 있다 하여도 국가로부터 광구의 감소처분으로 발생한 손실보상금으로 보아야 한다(국심 2001광0717, 2001.6.13.).

❹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견본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다(부가 22601-2420, 1985.12.11.)

 

 





1.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실비변상적이거나 복지후생적인 목적으로 자기의 사용인에게 재화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부통 6-16…1):작업복, 작업모, 작업화, 직장체육비, 직장연예비와 관련된 재화 ⇒ 관련 매입세액공제 가능함.

 











2. 광고선전 목적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는 경우:직매장, 대리점을 통하여 배포하는 경우 포함(부가 46015-957, 1999.4.8.)
⇒ 관련 매입세액공제 가능함(부가 46015-367, 1998.2.28.)

 














❺구매자에게 구입당시 그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은 주된 재화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부가 46015-2336, 1996.11.8.)

 








❻칫솔 공급과 함께 이루어진 칫솔진열대의 무상공급은 주된 거래의 재화공급의 대가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96누5063, 1996.12.6.).

❼통신판매업자가 오픈마켓사업자의 광고용역에 대한 대가를 무상으로 적립된 포인트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포인트 상당액을 오픈마켓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다.(부가-406, 2012.4.8.; 기획재정부 부가364, 2011.6.7.)

 

[5]사업의 양도로 보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음(부령 §17 ②)
 

5-1.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❶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분별로 양도하는 경우 포함)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 사업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❷이 경우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부령 §17 ②).
·미수금에 관한 것
·미지급금에 관한 것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과 준하는 자산
 

5-2.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경우 인적요건 및 업종요건 완화(2006.2.9. 이후 양도분)
* 2006.2.9. 이후 양도분부터 아래의 내용과 같이 개정됨.

❶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하던 것을 양수한 자에 대하여는 간이과세 배제토록 하여 사업의 양도로 보도록 개정하였다(부령 §74 ② 7호의 2). ⇒ 인적요건 완화

❷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로 보고, 사업양수 후 면세전용이나 개인적 목적사용은 양수자에게 과세하도록 개정하였다(부령 §15 ① 1호?§16 ②). ⇒ 업종요건 완화


❸개정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사업양도의 범위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사업양도 판정시 자의성이 개재될 우려가 많을 뿐만 아니라 사업양도 판정에 따른 납세자와 과세관청과의 불필요한 논쟁소지 있고, 법령상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는 것을 사업양도의 개념상 충족되어야 할 요건으로 보고 있으며 대법원의 입장도 동일하다.

2. 사업양수 후 양수자의 행위에 따라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가 아래와 같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공실부분을 양수자가 자가사용
·부동산임대업용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양수인이 일부 자가사용·면세사업으로 전용
·양수자의 동질성 유지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동질성 유지에 대한 해석이 심사관에 따라 달라짐(양도시점, 동일 과세기간, 다음 과세기간).
·양수자가 업종을 전환하여 임대사업에 공하다가 양수인이 여관업 및 제조장으로 사용
·포괄승계하였더라도 양수자가 과세유형을 간이과세자로 신청한 경우

3. 사업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거래징수한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경우에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나, 신고만하고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고 일부 납부한 경우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5-3. 사업의 양도로 보면 세금계산서 교부 금지(2007.1.1. 이후 양도분)

❶2007.1.1. 이후 양도분부터 아래의 내용과 같이 개정되었다.

사업양도시 세금계산서 교부 금지(모든 사업의 포괄양도는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한편, 사업의 양도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양도자가 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② 거래징수한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던 단서규정을 삭제하였다.
⇒ 즉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면 세금계산서 교부 금지


❷개정 이후의 사업의 양도에 대한 판단기준을 보면 개정된 배경을 보아 대부분 사업양도로 보아 상호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일이 없어야 하는 데도 최근의 예규에서 보듯이 대부분 법 문구를 엄격히 해석하여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고 있어 양도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납세자와 과세관청간에 다툼이 있다.

그 예를 들면 부동산의 경우 양도자는 아직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종업원과 채무가 인수가 되지 않아 포괄양도가 아니라는 예규 등을 받거나 유사한 예규를 첨부하여 그에 맞는 임대차계약을 작성하여 사업의 양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매수한 다음달 25일까지 시설투자로 조기환급 등을 신고한 경우 과세관청에서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종업원이나 채무가 인수되지 않았더라도 포괄양도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 등에 의하여 환급을 하지 않음을 물론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하는 사례도 있어 이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5-4.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양수인이 대리납부한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양도인이 양수인과 영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사업을 양수인에게 포괄양도 함에 있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함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세액을 신고·납부한 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양수인은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부가법규 2013-470, 2013.11.8.)
 * 부법 §39(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2호 단서 ⇒ 부법 §10(재화공급의 특례) ①2호 및 ⑧2호 및 §52(대리납부)④ : 양수인이 대리납부 가능(2014.1.1. 이후 도입)

 













5-5.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경우(예규, 판례)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1) 사업장별 양도

 


















 

 














2) 권리와 의무의 포괄적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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