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시 3년미만일때 순자산가치로 평가
국세청은 최근 A사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회신 했다.
A사는 B사와의 합병에 있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합병비율, 즉, 합병시 증여의제를 없애주기 위한 합병비율의 산정과 관련, 미래가치가 과거에 비해 월등히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법인의 주식의 가치 평가에 대해 질의 했다.
국세청은 이에대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할 때에는 관련 법인이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인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 순자산가치로만 주식을 평가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A사는 2004년 9월에 설립된 비상장법인으로 2004년과 2005년 계속해서 수익을 올렸으며 지난 6월 같은 해 설립한 B사와 합병을 추진한것으로 나타났다.
B사는 지난 2년간 손실이 발생했으나 최근 가결산한 결과 흑자로 전환돼 합병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 /서면상담4팀-3035, 200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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