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8 21:05 (일)
불균등 현금배당의 증여세 과세여부?
불균등 현금배당의 증여세 과세여부?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5.08.03 05: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지급받을 배당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아

법인이 현금배당을 지급함에 있어 각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수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로서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지급받을 배당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최근 불균등 현금배당의 증여세 과세여부에 관한 질의에 종전 질의회신문(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27, 2011.10.31)을 인용, 이같이 회신했다(상증, 서면-2015-상속증여-0364, 2015.04.24).

이 회신문(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27, 2011.10.31)은 “법인이 현금배당을 지급함에 있어 각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수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로서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지급받을 배당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2항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고 밝히고 있다.

질의 법인은 금년 3월 31일에 열린 주주총회에서 10억원을 배당할 것을 결의했는데, 배당금 지급에 있어 주주 조〇〇을 제외한 전 주주가 배당지분을 포기하고 동 금액을 제 아들에게 지급하고자 한다.

질의자는 이 경우 조〇〇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지에 대해 국세청의 해석을 의뢰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