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8 14:15 (일)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법 법사위 소위 통과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법 법사위 소위 통과
  • 일간NTN
  • 승인 2015.07.21 16: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간치사·폭행치사·존속살인 등은 개정안 제외

현재 25년인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일명 '태완이법')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를 통과했다.

소위는 형법상 살인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되, 강간치사나 폭행치사, 상해치사, 존속살인 등 살인죄의 경우 해당되는 개별법별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외했다.

살인 이외에 '5년 이상' 형에 해당하는 중범죄의 경우 DNA 등 과학적 증거가 확보되면 범죄자를 특정할 수 없더라도 공소시효를 10년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심의 과정에서 제외됐다.

이 법안은 1999년 5월 20일 대구에서 김태완(사망 당시 6세) 군이 누군가의 황산테러로 투병 중 숨진 사건이 영구미제로 남게 될 위기에 처하자 발의됐다.

하지만 김군 부모가 용의자 A씨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재정신청이 지난 10일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되면서 해당 사건은 결국 영구미제로 남게 됐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