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법인세 및 조합원 소득세 2018년까지 일몰연장 추진
농어업인에 대한 법인세, 소득세 세금감면이 이뤄진다.
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은 “2014년 12월 31일에서 올해 12월 31일까지 한 차례 일몰이 연장됐지만, 올해로 지원을 종료하면 농어업인이 세금 가중 및 농어업인이 출자해 구성한 비영리법인인 농협·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한 세제지원도 중단돼 농어업인의 소득안정에 큰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전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어업인이 출자한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의 법인세 및 조합원인 농어업인의 소득세 감면혜택이 2018년 12월 31일로 3년 더 연장한다.
강창일 의원은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인 농어업인 및 협동조합으로부터 증세해 재원을 확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가뜩이나 FTA 체결로 큰 피해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생활 보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세금감면제도가 연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日刊 NTN(일간N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승주 기자
ksj@intn.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