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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국세청의 비밀주의’ 국세행정 저해한다
‘과도한 국세청의 비밀주의’ 국세행정 저해한다
  • 고승주 기자
  • 승인 2015.07.24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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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모든 문제 해결 못해…탈세해결 위해 국회 등 다각적 접근 허용해야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국세기본법 제81의13(비밀유지)-

 

오제세 의원(청주 흥덕갑, 사진)이 국세청 비밀주의에 대한 개정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국세청이 국세기본법상 비밀유지조항을 방패로 과도한 국세 관련 정보독점을 해소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오제세 의원실에 따르면, 국세청을 외부에서 감독하는 국세감독위원회을 설치하고, 국세정보공개의 폭을 넓히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원칙적으로 국세 관련 정보를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부과 및 징수, 세금 관련 소송 등 국가의 각종 사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조세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하지만 각계에선 그 공개의 폭이 매우 좁아 국세 관련 행정을 가로막는다고 비판해왔다. 

지난해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제세 의원은 ‘고액자산가 관리인원 및 재산 현황, 10억원 이상 금융자산가 현황, 변칙상속·탈세 유형’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고, 김관영 의원은 ‘세피아 근절을 위해 5대 로펌에 재직 중인 퇴직 국세공무원 명단’을 요구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비밀유지 조항을 근거로 개별적인 사항에 대해선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굳혔다.

오제세 의원은 전체 행정부를 비교해도 국세청의 비밀유지는 과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상반기 국세청의 정보공개비율은 전부 공개와 부분 공개를 포함해 66.7%에 불과했다. 이는 행정기관 전체 평균 공개비율(95.5%)의 3분의 2 수준에 불과했다. 

과거에도 이같은 추세는 같았다. 국세청의 정보공개비율은 2009년 64.9%, 2010년 60.5%, 2011년 56.2%, 2012년 69.7%, 2013년 73.1% 등으로 대체로 저조했다. 같은 기간 행정기관의 평균 공개비율은 90%를 넘었다.

이같은 국세청의 비밀주의는 같은 행정부 업무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에서 올해 연말정산 대란의 근본 원인 중 하나로 국세청의 제한된 정보공개의 폭을 꼽았다. 

연말정산은 공제내용에 따라 개별적 편차가 큰 편인데 국세청이 거시적인 자료만 공개한 탓에, 기획재정부 역시 평균치에 근거한 소득세법 개정을 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 연말정산 대란의 원인이 됐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미국 연방의회예산국(CBO)은 미 국세청(IRS)에서 매년 발간하는 소득신고통계(Statistics of Income, SOI)내 미시정보와 인구통계를 결합하여 세수추계 및 정책 시뮬레이션에 활용하고 있지만, 국세통계는 거시적 정보만 제공하고 공개 시점도 늦어 세수추계의 정확성을 떨어뜨리고, 세입전망의 정확성을 저하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해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에서 “개별 과세정보나 특정 집단 과세정보의 공개를 거부하거나 요청 목적에 맞지 않게 가공해 제공하는 것은 국회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을 주는 것”이라며 “자료 요청 근거가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한 요구사항과 일치하는 자료들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현 법체계에서 이를 고칠 방법은 없다. 국세청의 과도한 비밀주의를 견제할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오 의원은 곧 발의할 국세기본법 개정안에 국세청의 국세행정을 관리감독하는 국세감독위원회(가칭)를 설치하는 방안을 둘 계획이다. 이 기구은 외부기구로 미국은 1998년 감독위원회를 설치, 미 국세청을 견제하고 있다.

현재는 국세청만이 국세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 탈세와의 전쟁이 국세청만의 과제로 집중됐다. 이 공개의 폭을 넓히면 국회 국정감사 등 탈세에 대한 각계의 공동전선을 펼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일 국세청의 비밀주의가 유지된다면, 국세청에게만 과도한 책임을 지워 지하경제 양성화와 탈세빈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국세와 관련된 개인정보보호는 마땅하고 비밀유지 조항 역시 필요하다”며 선을 그으면서도 “타국과 비교해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최소한의 정보마저 주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국세청의 비밀유지가 국세청 감찰정보의 은폐, 과도한 정보독점과 같은 폐해로 이어지는 것을 막으려면, 선진국 수준 이상은 아니더라도 합리적인 수준에서는 공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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