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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보증금’ 국세체납이라도 압류 못 한다
‘주택보증금’ 국세체납이라도 압류 못 한다
  • 고승주 기자
  • 승인 2015.07.24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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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침해…민사집행법상 형평성과 맞지 않아

주택보증금 등 국민 생존권과 관련 있는 재산은 국세청이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는 입법이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 의원(사진)은 지난 22일 국세징수법 개정안을 국회 제출하고, 전세 보증금에 대해선 국세 징수권을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세징수법상 주택보증금은 압류금지 보호조치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선 선순위 담보물권자보다 우선 변제권이 인정하고 있고, ‘민사집행법’에선 주거 확보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이라는 이유로 압류를 금지하고 있다.

이 의원은 국민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민사집행법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보증금 일부에 대해 국세징수시 압류를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세 납세자를 위한 국선대리인제도를 조세심판까지 확대하는 세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현행 국선대리인 제도는 영세납세자에 한해 이의신청과 심사청구시 변호사, 세무사 등을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해 줄 수 있다. 하지만 조세심판청구에 대해선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가업상속공제 및 영농상속공제의 경우 사후관리 요건 위반시 공제금액을 상속세 과세시 가산해 추징하고 있는데, 공제를 받은 기간 동안 혜택을 본 이자도 추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상증세 개정안에 담았다.

이 의원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공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공제와 형평성을 감안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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