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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이행방식의 사업 추진 중 소유 시공권을 양도하면?
공동이행방식의 사업 추진 중 소유 시공권을 양도하면?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5.07.27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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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시공권의 양도는 과세대상”

공동이행방식으로 도급공사를 수행하던 중 지분 참여회사의 일부가 자기의 지분에 해당하는 시공권을 포기하고 해당 시공권을 나머지 참여회사가 승계하는 경우 해당 시공권의 양도는 과세대상이라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최근 공동이행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던 공동수급체의 일원이 자기 지분 소유의 시공권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대상여부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사전답변했다(부가,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72, 2015.04.29).

국세청은 답변에서 “4개의 전기공사회사가 공동이행방식으로 도급공사를 수행하던 중에 지분 참여회사의 일부가 자기의 지분에 해당하는 시공권을 포기하고 해당 시공권을 나머지 참여회사가 승계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 해당 시공권의 양도는「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관계를 보면 (주)▲▲▲(이하 “신청법인”이라 함)은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이 공공발주한 전기공사 입찰에 신청법인을 포함한 4개사(모두 전기공사업 영위)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낙찰하였고 적격심사를 통과해 계약을 체결했다.

공사의 계약당사자인 4개사의 지분은 각각 A사(30%), B사(25%), C사(25%), D사(20%)로서 출자지분이 가장 많은 공동수급대표사인 A사가 이건 계약이행으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의 공사원가를 모두 선처리하고 이를 각 구성원인 B, C, D사의 출자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해당 분담금을 매월 청구하여 받기로 했다.

공동수급체 중 D사는 경영악화로 인하여 공사 착공 후 1년 남짓되던 시점까지 분담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D사의 단독 채무자가 발주자를 제3채무자로 하여 이 건 공사채권을 가압류하여 공사진행에 차질이 생겼으며 D사가 분담금의 지급의무를 미루면서 공사를 포기하지 않은 채, 발주자는 4개사가 순조롭게 합의하여야만 D사를 공동수급체로부터 탈퇴시키는 것에 동의하겠다고 의사표명을 하였다.

그리하여 A, B, C사는 공동수급체에서 탈퇴하기로 한 D사에 A, B, C가 탈퇴일 이후에 받게 되는 기성청구금액에 당초 D사의 지분율(20%)을 곱하여 나온 금액 중 15%에서 부가가치세, 산재・고용・연금・건강・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 등을 제외한 금액(이하 “협의금”이라 함)을 D사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이 같은 사실관계에서 질의자는 공동이행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던 공동수급체의 일원이 탈퇴하면서 자기의 지분을 남아있는 구성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국세청의 사전답변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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