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건설사가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을 위해 설립한 리츠(부동산투자회사)에 '지배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해당 리츠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건설사들이 자신들이 참여한 기업형 임대리츠와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하면 재무제표상 부채가 늘어나는 탓에 리츠에 대한 투자를 꺼리던 문제는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기업형 임대리츠가 해당 리츠에 참여한 민간건설사의 재무제표 연결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정리한 '기업형 임대리츠 표준모델'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표준모델에 따르면 우선 국민주택기금이 50% 이상 출자한 리츠는 민간건설사의 재무제표 연결대상에서 빠진다.
주택기금이 50% 미만으로 출자해도 주택기금이 대주주면 재무제표 연결대상에서 제외됐다.
주택기금과 재무적 투자자 1∼2인의 출자비율 합이 50%를 넘거나 건설사보다 높은 경우에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이번 표준모델은 기업형 임대리츠가 민간건설사의 재무제표 연결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대한 3차례에 걸친 국토부 질의와 회계기준원의 회신을 통해 마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업형 임대리츠에 대해 재무제표 연결대상 여부가 명확해져 건설사들의 회계관련 위험이 감소됐다"며 "건설사들의 뉴스테이 사업 참여가 촉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지를 활용한 뉴스테이 3차 공모사업을 시행해 뉴스테이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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