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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砲音] 임시공휴일
[세종砲音] 임시공휴일
  • 日刊 NTN
  • 승인 2015.08.11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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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4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올해 광복절 하루 전인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이 담긴 '광복 70주년 계기 국민사기 진작 방안'을 확정지었다. 그렇다면 임시공휴일에 모두가 쉴 수 있을까?

그건 아니다. 실제로 임시공휴일로 지정되고 그날 쉴지 여부는 사업체에서 직접 결정할 수 있다.

공휴일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명시된 날을 말한다. 이에 따라 공휴일은 관공서가 쉬는 날로서 노동관계법에 기업이 쉬는 날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근로자의 휴일이 되는 것이 아니다. 공휴일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그 기업의 휴일이라고 명시함으로써 비로소 휴일이 되는 약정휴일이며 따라서 휴무는 노사가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된다.

문제는 관공서나, 은행, 일부 대기업에서는 휴일이겠지만 대부분의 기업에게는 선택이라는 것이다. 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관공서와 학교 등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3일간의 황금연휴를 즐길 수 있게 됐지만 민간 업체들은 자율에 맡긴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이 한창이다.

물론 정부가 노동관계법을 침해하면서까지 민간기업에 강제할 수 없고 대부분의 민간회사는 긴박한 사정에 따라 휴무에 무조건적으로 호의적일 수도 없다. 하지만 국민들이 불편한 상황은 분명히 존재한다. 실제로 쉴 수 없지만 아이를 맡길 어린이집·유치원을 구하지 못한 맞벌이 부부들은 벌써부터 걱정이다.

이번 정부의 결정에 국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단순히 쉬고 안 쉬고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이번 결정이 메르스로 인해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광복 70주년을 기념하는 뜻에서 추진됐다고는 하지만 불과 열흘 밖에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형평성과 시기성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다.

이미 정부는 지난해 추석연휴에 처음 적용한 대체공휴일제도에서 '대체 휴일의 양극화'라는 현실을 목격했는데도 말이다.

갈수록 사회적 양극화로 인해 국민들이 골고루 그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쉽다. "공무원들만 광복했냐"는 비아냥이 단지 농담으로만 치부되지 않는 이유다.

<제민일보 정성한 정치부 차장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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