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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올빼미 공시 전면 금지
내년부터 올빼미 공시 전면 금지
  • 승인 2006.0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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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T 영문시스템 도입 등으로 외국인 이해 증진
금감원, 공시제도 보완 통해 활성화 추진

기업내용공시제도는 자사주식의 투자판단에 필요한 기업내용인 ▲경영실적 ▲재무상태 ▲합병 등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 투자자가 기업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해 투자자의 판단과 책임아래 투자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공시제도는 증권시장내의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해 증권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투자자를 보호함으로써 자율규제기관으로서의 유가증권시장본부의 대표적 자율규제기능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같은 공시제도 운영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일부 기업들이 공시제도를 악용, 악재성정보를 야간·주말시간대에 공시해 공시신뢰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들이 나타났다.
이에 금융감독당국은 증시환경의 변화와 국제적 관행에 부합되는 상장법인의 공시업무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 추진하고 있다.

▶ 올빼미 공시 전면 금지

금감원이 추진 중인 공시제도 개선계획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이른바 ‘올빼미 공시’의전면 금지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일부 기업들이 악재성 정보를 투자자의 이목을 피하기 위해 야간과 주말시간대에 공시함으로써 투자기준을 어지럽히고 공시제도의 근본적인 신뢰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현행 공시제출시간을 조정키로 한 것.
금감원은 모든 공시서류의 접수시간을 일원화해 평일은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정하고 토요일 접수는 폐지키로 했다.
다만 금감원은 기업편의를 위해 오후 6시부터 7시까지 공시서류의 제출을 가능케 하는 보완조치를 마련했다.
이와 관련 기업관계자들은 주요경영사항의 신고와 정기보고서의 보고기한이 토요일인 경우 공시기한을 산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나타내 금감원은 이에 대한 보완책을 수립했다.
금감원 공시감독국 정은윤 부국장은 “주요경영사항의 신고 등 공시시한이 토요일인 경우 공시서류 제출시한을 그 다음 매매일로 순연할 수 있도록 증권선물거래소의 공시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 부국장은 이어 “정기보고서의 경우 제출기한이 토요일이면 그 전날인 금요일까지 제출토록 지도함으로써 상장법인들로 하여금 법정제출기한을 준수할 수 있도록 홍보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상장법인들에게 변경될 공시규정을 알리기 위해 지난 7월 상장사들에게게 배포한 ‘기업공시실무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상장회사에 배포할 계획이다.
한편 공시운영시간 변경을 골자로 한 ‘전자문서제출요령’과 ‘공시규정’개정안은 오는 23일 금융감독위원회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 기업 홈페이지 활성화로 전자공시시스템 보완

상장법인들이 운영 중인 자사 홈페이지에 대한 활성화 방안도 함께 마련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공시서류 제출 및 조회는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이뤄지고 있지만 DART는 법정공시사항에 국한된 최소정보만을 제공해 투자자의 정보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DART보다 상장법인 홈페이지는 신제품 소개 및 신규사업 추진 등 목적에 적합한 투자판단자료를 다양한 형식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금감원이 상장법인들의 홈페이지를 점검한 결과 대다수인 98%가량이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지만 월별 매출증감액 등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공가능한 투자정보는 게시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국의 GE나 월마트 등 대기업은 예상매출액 등 고급투자정보를 자발적으로 공시하고 있다”며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는 기업 홈페이지에만 공시해도 감독당국에 신고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도 상장사협의회 등 업계의견을 수렴한 후 회사규모와 업종 등을 감안해 홈페이지 표준양식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홍렬 금감원 부원장은 “공시 신고내용이 방대한 경우 최소한의 필수사항만을 법정공시하고 원문은 기업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하면 DART와 기업 웹사이트를 링크시키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 공시서류 신고 때마다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해소를 위해 정관과 법인등기부등본 등 첨부서류를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기업 홈페이지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추가비용부담 등의 문제에 대해 우대방한 시행을 통한 공시부담경감 등 기업의 이해를 넓히고 적응속도 등을 감안해 점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주식담보 관련 5%룰 보고방법 숙지해야

최근 상장법인의 대주주 등으로부터 5%이상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받고 대출한 후 담보유지비율 미달 등의 사유로 담보주식을 처분한 채권자가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의무(5%룰)’을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주식담보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5% 보고 방법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주식담보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담보제공자와 담보권자 모두 5% 보고의무가 부여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후 담보제공자가 5% 변동보고하는 시점에는 공시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담보가치하락 등으로 담보권자가 담보주식에 대한 처분권을 취득한 때에는 5일 이내에 5%보고를 해야 하고 담보제공자는 보고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특히 정 부국장은 “담보권자가 담보주식을 1% 이상 매각한 시점에서는 담보권자와 담보제공자 모두 5%보고를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금감원은 현재 최대주주가 보유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수시공시 또는 5% 보고의무가 없지만 담보제공시점에 공시토록 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설명했다.
▶ 외국인 투자 확대에 따른 DART 영문시스템 개설

외국인 투자가 증가하고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상장기업 공시정보의 이용도가 늘어남에 따라 DART 영문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행 DART시스템상 독자적인 영문공시시스템이 없어 외국인들은 국내 상장법인의 공시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워 공시자료를 투자정보로 활용할 수 없다는 것.
이에 금감원은 우선적으로 해외증권시장에 주식예탁증서를 동시상장하고 있는 국민은행 등 34개 법인사들을 대상으로 영문공시보고서를 자발적으로 게시토록 유도할 방침이며 한글 공시서류에 대한 영문요약표를 제출토록 권고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상장법인들의 해외 기업설명회(IR) 영문자료와 외국인 지분이 5% 이상되는 상장법인이 작성한 영문 회사소개서·주주총회 목적사항 등을 공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를 위해 상장협·코스닥협 등의 IR담당자 등으로 T/F를 구성해 영문공시정보로 포함한 사항과 방법 등을 내년 3월까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06년 9월까지 DART 영문시스템 개설을 준비, 10월에 시험운영을 하고 재무보고에 관한 국제표준 전산언어(XBRL)가 도입되는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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