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12:25 (토)
[한성수 세무학 박사의 알기 쉽게 번역된 2012년 OECD모델조세 협약] <142>
[한성수 세무학 박사의 알기 쉽게 번역된 2012년 OECD모델조세 협약] <142>
  • intn
  • 승인 2015.08.24 0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자와 가산세 협약 제2조에 따라 조세로 취급해야 하나?
한성수
세무법인 가덕 국제부 대표

세계경제가 급속도로 글로벌화 되고 국가간 FTA 체결 등으로 국제거래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수반되는 국제조세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OECD에서는 ‘OECD모델조세 협약’을 제정하여 회원국들이 국제조세행정을 집행토록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각국은 자국의 과세권 확보에만 집착하여 이러한 모델규정을 통일적으로 집행하지 않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간 과세권분쟁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다 OECD가 제정한 모델규정(법률)은 추상적이어서 전문지식이 없으면 이를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모델규정의 해석을 둘러싸고 각국의 과세당국간 그리고 과세당국과 납세자간에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한성수 세무법인 가덕 국제부대표(세무학박사)는 OECD모델조세협약을 일본어 번역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한글로 번역하는데 성공했다. 이 한글판은 2004년 OECD로부터 번역저작권을 부여 받았다. 한 대표는 2003년 OECD모델을 번역만 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해설을 붙여 독자들이 보다 쉽게 OECD모델협약을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한 대표는 2010년 OECD모델을 독자들이 그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의역(意譯)’방식으로 번역하고 해설을 붙여 활용가치를 높였다. 2003년 OECD모델 이후 개정된 내용이 많고, 국제규범으로서의 OECD모델조세협약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국세신문사>는 국제조세 전문가인 한성수 대표에게 2012년 OECD모델의 번역을 요청하여 이를 장기 연재한다. /편집자 주

 

[제49호] 체약국들은 이자와 가산세를 협약 제2조에 언급된 조세로 취급할 것인지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일부 국가는 이들이 쟁점세액의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취급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국가들도 있다. 따라서 이런 이자와 가산세가 납세자가 개시한 상호합의절차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게 될 것이다. 

이자와 가산세가 조세로서 협약에 포함되는 경우, 이중과세를 제거하려는 협약의 목적과 체약국들이 선의로써 협약을 이행하여야 하는 요구조건 때문에, 가능한 한 이자와 가산세는 비용과 이 비용이 유발하는 현금흐름 충격 때문에 납세자가 상호합의절차를 개시하지 못하게 할 정도로 부과되어서는 아니 된다.

비록 이자와 가산세가 협약 제2조에 규정된 조세로 취급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제25조에 규정된 상호합의절차를 개시할 권리를 포함하는 협약의 혜택에 납세자가 의존하는 것을 저지하거나 무효화하는 방식으로 적용해서는 아니 된다. 예를 들어, 미납 가산세와 이자의 지급에 관한 체약국의 요구조건은 국내법 절차보다 상호합의절차에서 납세자에게 더 부담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3.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endeavour to resolve by mutual agreement any difficulties or doubts arising as to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They may also consult together for the elimination of double taxation in cases not provided for in the Convention.
3.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상 발생하는 모든 분쟁이나 의문을 상호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양 당국은 또한 이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건의 경우에도 이중과세의 배제를 위하여 함께 협의 할 수 있다.

 

제3항

[제50호]
이 항의 첫 번째 문장은 권한 있는 당국이 해석 또는 적용상의 어려움을 가능하면 상호합의로 해결할 것을 권유하고 있고 동시에 권한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해석 또는 적용과 관련된 분쟁이 일반적으로 제1항 및 제2항에 정의된 절차에 해당하는 개별사건과 관련하여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분쟁은 본질적으로 납세자와 관련된 또는 관련될 수 있는 일반적인 성격의 것이다. 

[제51호] 이 규정은 협약의 적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분쟁은 배당, 이자 및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 공제되는 원천세액에 대한 구제절차의 설정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실제적 성격의 것 뿐 아니라, 협약의 해석에 관한 사전협의로 해결할 수 없는 것으로 협상자들이 예상한 대로 협약조문의 정상적인 운영을 손상 또는 저해하는 것도 있다.

[제52호] 본 규정에 따라 권한 있는 당국은 특히 아래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용어가 협약에서 불완전 또는 모호하게 정의된 경우 모든 분쟁을 제거하기 위해 용어의 정의를 완성하거나 명확히 하는 것
-협약의 균형을 손상하거나 협약의 본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일방체약국 법률이 개정되었을 경우, 이러한 개정으로 인한 새로운 조세체계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해결하는 것
-이자가 차입자의 나라에서 과소자본세제 규정에 따라 어떤 조건하에서 배당으로 취급되는지를 결정하고, 배당과 동일한 방식으로 대여자의 거주지국에서 이중과세를 해소하는 것(예를 들어, 이러한 이중과세 해소조항이 관련 양자협약에 있을 때 모·자 회사간의 이중과세 해소)

[제53호] 제3항은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 즉, 일반적으로 재무장관 또는 재무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협약시행의 책임을 지는 기관에 대해 협약의 해석상 제기되는 모든 분쟁을 상호합의에 의해 해결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체약국의 국내법에 의해 기타의 기관(외무부, 법원)도 협약에 지정된 “권한 있는 당국”과 마찬가지로 국제조약이나 협정을 해석할 권한을 갖고 있으며, 이는 때로는 이러한 기관의 배타적 권한이라는 사실을 간과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제54호] 해석 또는 적용과 관련된 일반적 분쟁을 해결하는 상호합의는 권한 있는 당국이 상호합의를 수정 또는 무효로 할 것을 동의하지 않는 한 행정부를 구속한다.

[제55호] 제3항의 두 번째 문장은 권한 있는 당국이 협약규정의 범주에 해당되지 않는 이중과세 사건도 취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양 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을 갖고 있는 제3국의 거주자가 이에 해당된다. 그런 상황에서 상호합의절차가 이중과세를 효율적으로 제거하는 결과를 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권한 있는 당국은 협약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함께 논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제25조의 역할과 상호합의절차의 역할을 반영하게 될 것이다. 체약국들은 지점을 포함하는 이윤할당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다 일관성 있는 체제를 추구하기 때문에 상호합의절차로 그런 문제를 다룰 기회는 점점 중요해지고 있으며, 이것은 협약 또는 협약의 의정서를 협상할 때 유용하게 논의할 수 있는 문제이다. 협약에 명시적 또는 최소한 묵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쟁점과 관련하여 협약의 보완을 국내법이 금지하는 체약국들이 있고, 이 경우 협약은 이 쟁점을 언급하는 의정서로 보완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협약 그 자체의 조건을 인정된 조세조약 해석원칙에 따라 해석하면 제3국의 두 지점을 포함하는 문제에 제3항의 절차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4.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may communicate with each other directly, including through a joint commission consisting of themselves or their representatives, for the purpose of reaching an agreement in the sense of the preceding paragraphs.
4.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전항에서 의미하는 합의에 도달할 목적으로, 그들 자신 또는 그들의 대표자로 구성된 공동위원회를 통하는 것을 포함하여, 직접 상호간에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제4항

[제56]
이 항은 권한 있는 당국이 상호합의를 통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절차의 적용을 받는 개별적 사안, 또는 특히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과 관련되어 제3항에 언급된 일반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떻게 함께 협의하여야 하는지를 규정하고 있다.

[제57호] 이 항은 먼저 권한 있는 당국은 상호 직접적으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외교경로를 통하는 것은 불필요할 것이다.

[제58호] 권한 있는 당국은 우편, 팩시밀리 전송, 전화, 직접접촉 또는 기타 편리한 방법으로 상호간에 의견을 교환할 수 있고, 원할 경우 이 목적을 위해 공식적으로 공동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59호] 이 공동위원회와 관련하여 제4항은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공동위원회 위원 수 및 절차를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다.

[제60호] 체약국은 이 분야에 있어서 모든 형식주의를 회피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의해 그의 사건이 공동위원회에 제기된 납세자에게 아래 사항을 확실하게 보장 할 의무가 있다: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서면 또는 구두로 의견을 진술할 권리.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제61호] 그러나 이 경우에 절차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납세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사건 관련서류의 공개는 보장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