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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못 걷는 신종금융상품…이유는 소득세법?
세금 못 걷는 신종금융상품…이유는 소득세법?
  • 고승주 기자
  • 승인 2015.08.25 0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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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시 금융기관의 능동적 결정 없다면 배당소득세 부과 못 해

장기적 세수결손에 대한 세수확충방안이 시급해지면서 주식양도소득 등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에 대한 논의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국회에서는 신종금융상품을 배당소득으로 규정하고, 장기적으로 거래세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까지 제기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015 국정감사 정책자료’에서 배당소득으로 분류되지 않는 신종금융상품에 대한 과세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신종금융상품의 경우 파생상품 등의 성질을 동시에 갖고 있어 세법상 소득구분이 쉽지 않아 우리 세법이 이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현행 소득세법은 파생결합증권의 수익을 배당소득으로 규정했지만, ELS(주가연계증권)나 DLS(기타파생결합증권) 등 파생상품의 성격을 갖는 신종금융상품에 대해선 배당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

배당소득세를 매기려면 자산수탁자인 금융기관의 능동적인 투자결정이 있어야 하는 데, ELS 등 신종금융상품의 경우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에 따라 사전에 약정에 따라 지급되는 형태를 가지고 있어 금융기관은 수익결정에 있어 종목만 제시하는 입장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입법조사처는 신종금융상품에 대한 과세에 대한 위임근거를 소득세법 시행령이 아닌 소득세법 배당소득 조문에 규정해 신종 파생결합증권에 대해서도 배당소득을 부과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신종금융상품 및 거래방식이 등장하더라도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보장하고 기존 금융상품 간에도 조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장기적으로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 뿐 아니라 거래세까지 포함한 금융세제 전반 정비를 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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