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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허리 휘는 ‘추계과세’, 과세구간에 따라 ‘헉’
납세자 허리 휘는 ‘추계과세’, 과세구간에 따라 ‘헉’
  • 고승주 기자
  • 승인 2015.08.27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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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2400만원 기준 단순, 기준경비율 적용…직종상황 고려 없어

프리랜서 등 현행 인적용역 사업자에 적용되는 추계과세제도가 업종을 고려하지 않는 획일화된 경비율로 납세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업자 본인이 직접 용역을 제공하지 않거나, 특정 직업군에 있어서는 소득분포가 크게 차이나는 등 유형에 따른 개별차가 커 각 인적용역을 분류해 과세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공정성과 차후 시비를 없애기 위해서는 각 경비율에 대한 공정한 산정과 현행 국세청장 고시에 위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법률에 위임해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015 국정감사 정책자료’에서 인적용역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3개 추계과세구간에서 조세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문턱효과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3개 과세구간은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다가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기 시작하는 구간, 가산세를 적용하기 시작하는 구간, 기준경비율에 1/2을 곱한 비율을 적용하는 구간이다.

통상 사업자는 소득신고할 때 사용한 경비에 대한 장부(기장)를 마련해 소득신고할 때 증빙으로 내놓아야 하지만, 마땅한 자료가 없을 경우는 업종의 평균 경비율을 고려해 소득을 구해 추계신고한다.

인적용역 사업의 경우 대부분 지적용역으로 대부분 본인이 직접 용역을 제공해 재고자산의 매입비용, 임차료 및 인건비 등 주요 경비가 발생할 여지가 거의 없어 기장 자체가 불가능하고, 다른 유형의 사업소득자에 비해 수입금액 대부분이 명확하게 노출되는 특성이 있어 추계과세 비중이 매우 높다.

입법조사처는 모든 인적용역의 수입금액이 명확히 노출되는 것은 아니며, 모든 인적용역 사업자가 타인을 고용하지 않고 사업장 없이 본인이 직접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아닌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개별적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부분에 일괄적으로 단순, 기준 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은 구간격차에 따라 저소득일수록 부담도 상대적으로 커 조세형평상 옳지 않다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수입금액이 명확히 노출되고 비용에 대한 기장이 어려운 업종을 파악해 수입금액 구간 변동에 따라 세부담이 급격하게 증가되는 문제를 완화해주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특히 경비율에 따른 공제비용변동은 소득 및 세액에 마치 세율과 같은 비례적 영향을 주는 만큼 국세청장 고시보다는 법률에 근거를 명시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현행 소득세법상 연소득 2400만원 미만인 인적용역 사업자는 추계신고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고, 2400만원 이상일 때는 기준경비율을 통해 소득을 구한다.

단순경비율 적용시 수입에서 수입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해 소득을 구하며, 기준경비율 적용시엔 수입에서 증빙서류가 없이 쉽게 확인될 수 있는 매입비용, 사업용자산의 임차료, 종업원의 임금 등을 빼고, 이 값에 다시 수입금액과 기준경비율을 곱해 나온 금액을 빼 소득을 구한다.

각 경비율은 업계의 평균적인 소득 상황과 경비비중을 따져 구하며, 기준경비율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세청장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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