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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 드는 인지세 폐지론…외국도 축소추세
고개 드는 인지세 폐지론…외국도 축소추세
  • 고승주 기자
  • 승인 2015.08.27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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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사례 대부분 유가증권, 부동산 거래시 과세
국내의 경우, 대출에 대한 인지세 과세타당성 논란

인지세 과세대상을 현실에 맞게 축소하는 등 과세타당성에 맞게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인지세법은 1950년 3월 제정돼 1971년 12월 한 차례 전면조정을 거친 이후, 현재까지 부분개정을 통해 12종의 문서에 과세하고 있다. 이중 부동산 등에 대한 차등세율은 2만원부터 35만원까지 5단계로 구성돼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015 국정감사 정책자료’에서 현행 인지세법상 과세대상 문서의 범위가 달라진 경제상황에 부합하지 않고, 개중에는 이중과세 소지도 크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서상 기재금액 구간별로 4만~35만원의 인지세가 부과된다.

입법조사처는 인지세는 재산의 취득 또는 변동이 있을 경우 부과하는 세금인데, 대출의 경우 향후 이자비용이 발생한다는 사실만이 명백할 뿐 재산에 대한 권리 등이 대출자에게 창설된다고 보기 어려워 과세근거의 타당성이 낮다고 전했다.

달라진 경제여건, 기업과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 지원, 이중과세 소지 배제, 세수규모가 적고 검증이 어려워 탈세가 쉬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인지세 항목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 또는 세목 자체의 폐지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외국에서도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가 축소되는 추세이며, 한국과 일본을 제외하면 대부분 부동산 및 유가증권 관련 거래문서에만 인지세가 부과되는 실정이다.

다만, 미국과 일본, 영국, 프랑스 등 OECD 국가 중 인지세를 유지하는 국가가 과반을 넘고, 역사적으로도 뿌리 깊게 정착된 제도라는 측면에서 전면적 폐지보다는 점진적인 정비 및 개선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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