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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 무성한 자본이득세…국정감사 도마에 오르나
논의 무성한 자본이득세…국정감사 도마에 오르나
  • 고승주 기자
  • 승인 2015.08.29 0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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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기간 무시할 경우 한계세율 왜곡, 물가상승분 고려한 감면책 있어야

올해 국정감사에서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자본이득세가 쟁점이 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앞서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대주주에 대한 과세원칙을 강화하긴 했지만, 론스타와 같은 외국계 투자펀드에 대한 자본이득에 대한 원천징수권이나, 소득에 대한 세금임에도 누진세율체계가 적용되지 않는 등 보완점이 있기 때문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015 국정감사 정책발표’ 자료에서 자본이득은 소득에서 증가분에 해당하므로 마땅히 통상적인 과세대상이라고 밝혔다.

수년째 세부가 부족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재원을 마련하고, 조세형평성 획득 및 조세 기본원칙에 부합된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고 전했다.

자본이득세에 대한 기준이 없어 외국간 조세조약마다 자본이득세 도입여부가 다르게 반영된 탓에 론스타와 같은 미국계 사모펀드가 국내 기업 주식을 가져가 엄청난 차익을 남겨도 과세를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특히 한미조세조약의 경우,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를 하지 못하게 돼 있어 우리 정부는 그간 미국과 지속적으로 한미조세협정을 통해 자본이득세를 도입하려 하고 있다.

미국 측은 주식양도 자본이득세에 대해 기본적으로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고, 외국계 투자펀드의 자본이득에 대한 원천 징수권 확보 문제에 있어서도 미온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입법조사처는 실현주의 과세원칙에 따른 자본이득세 도입이 현재와 미래의 소비배분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납세의무자는 수 년간에 걸쳐 누적된 자본이득을 단 한 차례의 자본이득(양도차익)으로 집중해 신고하게 될 경우 시간에 따라 보유한 가치의 축적분이 한 시점으로 몰려 한계세율이 높게 측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자본이득세가 투자수요 자체를 위축시킬 위험도 있다고 전했다.

입법조사처는 자본이득세를 전면 도입할 경우, 형평성 확보차원에서라도 자본이득세를 매길 시 자산보유기간 동안 물가인상분을 반영해 유효세율을 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만일 양도시점에서 매입시점과 비교할 때 명목상 자본이득을 났다고 하더라도, 자산을 보유하는 기간 동안 발생한 물가인상분을 반영할 때 마이너스 수익이라면, 그 차액에 대한 과세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투기적 단기거래를 지양하고 건전한 자본축적을 위해 자본이득세를 마련한다면, 장기투자에 대한 투자기간별 감면제도 도입도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자본이득세란 자본자산을 거래할 때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세금으로 대표적인 것이 부동산 양도소득세다.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은 원칙적으로 비과세를 적용받고 있으며,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한 경우, 비상장주식 거래와 장외시장 거래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과세하고 있다.

올해 기획재정부는 세법개정안을 통해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를 대폭 강화했다.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의 경우 지분율 2%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을 갖고 있는 대주주에 대해서만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부과받지만, 내년부터는 지분 1%나 시총 25억원 이상 주식으로 과세범위가 대폭 상향됐다.

코스닥 역시 현행 지분 4%, 시총 40억원에서 각각 2%, 20억원으로 범위가 늘어났다.

또한 중소기업 대주주의 경우 10%로 부과받던 단일세율을, 유가증권시장과 마찬가지로 20%의 세율로 인상됐다.

한편, 국회에서 주식에 대한 자본이득세에 대한 과세는 1990년대말부터 줄곧 제기돼 온 것이나, 업계의 반발과 투자저해 등의 이유로 전면적 도입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지난 4월 새누리당 내 ‘경제민주화 실천모임’(대표 김세연)은 간담회를 열어 자본이득세 도입을 논의했으며, 야당 측도 원론적으로 자본이득세 도입에 찬성하고 있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의 경우 지난 6일 세법개정안에 대한 논평을 통해 현행 대주주에 한해 20% 단일세율로 부과하고 있는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동산 양도세처럼 누진체계로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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