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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적용시 사치품 개소세 절반넘게 감소
세법개정안 적용시 사치품 개소세 절반넘게 감소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5.08.25 1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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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억에서 914억으로 줄어 정부 추정액 200억은 잘못된 데이터 오류"

박원석 의원, “부유층 지갑열어 경제 활성화는 전형적인 구시대적인 발상”

박원석 의원

정부가 지난 6일 '2015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시계, 가방 등 고가의 사치성 물품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부과기준을 현재의 200만원에서 500만원 초과로 대폭 올릴 경우 개별소비세는 기존 1,996억원에서 914억원으로  54%나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별소비세의 30%가 추가로 부가되는 교육세까지 감안할 경우 연간 1,400억 이상의 세수감소가 예상되면서 작년에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담배에 개별소비세 신설을 밀어붙였던 정부의 이중적 행태에 대한 비판여론이 고조될 전망이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개별소비세 기준 완화에 따른 개별소비세 세수감소 규모를 2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이는 관세청으로부터 잘못된 데이터를 제출받고도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세수효과를 계산하면서 발생한 오류로 확인돼 정부의 세법개정안 전반에 대한 정확성에 의구심이 제기될 것으로 보여진다.

25일 정의당 박원석 의원실이 분석한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시계, 가방, 보석, 모피, 사진기, 귀금속, 융단의 개별소비세 부과기준을 현행 200만원 초과에서 500만원 초과로 올리고, 가구의 개별소비세 부과기준은 현행 1개당 500만원 초과 또는 1세트당 800만원 초과에서 1개당 1,000만원 초과 또는 1세트당 1,500만원 초과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의 개정안대로 개별소비세법이 개정된다면 시계 가방 보석 등은 가격이 500만원이 넘지 않을 경우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현행 기준에서 개별소비세를 내야했던 20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의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전액 면제되고, 가격이 500만원을 넘는 물품의 경우에도 개당 60만원씩(부과기준이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300만원 올라간 것에 대한 세율 20% 만큼) 개별소비세 부담이 낮아지게 된다.

같은 원리에 의해 가구의 경우에는 가격이 개당 500~1,000만원, 세트당 800~1,500만원인 가구는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고, 개당 1천만원 초과, 세트당 1,500만원 초과 가구의 경우에도 개당 1백만원(부과기준 인상액 500만원의 20%)과 세트당 140만원(부과기준 인상액 700만원의 20%)의 개별소비세 부담이 각각 줄어들게 된다.

이에대해 국회 기재위 소속의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2014년 기준으로 관세청에 신고한 외국 수입 고가 사치성 물품의 개별소비세 신고액은 1,996억원이었지만, 정부의 완화된 개별소비세 기준을 적용할 경우 같은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914억원으로 1,081억원이나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물품별로는 시계가 556억원으로 가장 큰 폭의 감소가 예상되며, 가방 279억, 보석 178억원 순으로 큰 폭의 개별소비세의 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현행 개별소비세 대비 감소액 비중은 가방의 경우 현행 기준에 비해 86%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고, 사진기도 83%, 가구도 62%, 나머지 물품의 경우에도 대부분 현행 기준에 비해 50% 이상의 세수감소가 예상되면서 사실상 사치성 고가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의미를 갖기 어려운 세금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고가사치성 물품의 경우 개별소비세 이외에 개별소비세의 30%에 해당하는 교육세를 별도로 내야하기 때문에 이번 정부의 개별소비세 부과기준 완화로 인한 세수감소 규모는 연간 1,400억 내외로 예상된다.

매년 30조원 이상의 재정적자와 10조원 이상의 세수결손을 초래하고 있는 현실에서 주로 부유층의 전유물일 수밖에 없는 값비싼 수입물품에 대한 세금까지 깎아줘야 하냐는 지적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더군나 정부는 경제활성화를 이번 개별소비세 완화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작년에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담배에 새로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개정안을 밀어붙였던 정부가 올해는 고가 사치성 물품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대폭 인하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는 것에 대해 비판이 제기될 수 밖에 없다.

반면 정부는 이번 고가 사치성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 기준 완화로 인한 개별소비세 세수감소 규모를 200억원(교육세까지 감안할 경우 26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기재부 담당자에 확인해본 결과 관세청으로부터 잘못된 개별소비세 신고자료를 제출받고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잘못된 신고자료를 바탕으로 세수효과를 계산한 데 따른 오류인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박원석 의원은 “정부는 경제활성화를 이번 개별소비세 완화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이는 7년전 MB정부의 부자감세 논리와 판박이”라고 지적하면서 “몇몇 부유층 지갑 열어 경제에 군불 때겠다는 구시대적인 사고와는 이제 그만 단절해야 한다”며 이번 정부의 개별소비세 개정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박 의원은 정부가 이번 개별소비세 완화로 인한 세수감소 규모를 200억원 정도로 과소 추정한 것에 대해서도 “올해 초 연말정산 파동에 이은 또 하나의 매우 중대한 오류”라고 지적하면서 “이로 인해 정부의 세법개정안 전반에 대한 신뢰성에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할 수 밖에 없고, 정부 공신력에 대한 실추를 가져올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잘못된 개별소비세 개정안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표1]사치성 수입물품 개별소비세 감세 추정액-2014년 기준(단위:개, 백만원)

품명

구간

(과세가격+관세)

물품개수

수입금액

+관세액

개별소비세 감세액

현행기준

정부개정안

감세액

(감세비중)

시계

200만원초과 500만원이하

78,729

260,995

20,707

0

20,707

500만원초과

58,213

566,768

90,068

55,140

34,928

소계

136,942

827,763

110,775

55,140

55,635

(50%)

가방

200만원초과 500만원이하

127,925

385,025

25,835

0

25,835

500만원초과

6,396

56,641

8,770

4,932

3,838

소계

134,321

441,666

34,605

4,932

29,673

(86%)

보석

200만원초과 500만원이하

17,431

68,236

6,675

0

6,675

500만원초과

18,613

233,102

39,175

28,007

11,168

소계

36,044

301,338

45,850

28,007

17,843

(39%)

모피

200만원초과 500만원이하

6,551

18,099

999

0

999

500만원초과

1,379

13,684

2,185

1,358

827

소계

7,930

31,783

3,184

1,358

1,826

(57%)

사진기

200만원초과 500만원이하

8,524

22,023

995

0

995

500만원초과

297

2,654

412

234

178

소계

8,821

24,677

1,407

234

1,173

(83%)

귀금속

200만원초과 500만원이하

241

729

49

0

49

500만원초과

710

6,000

916

490

426

소계

951

6,729

965

490

475

(49%)

융단

200만원초과 500만원이하

266

887

68

0

68

500만원초과

240

3,296

535

419

116

소계

506

4,183

603

419

184

(31%)

가구

(개당)

500만원초과 1000만원이하

1,279

9,376

596

0

596

1000만원초과

512

8,470

1,182

670

512

소계

1,791

17,846

1,778

670

1,108

(62%)

가구

(조당)

800만원초과 1500만원이하

136

1,493

81

0

81

1500만원초과

94

2,353

320

188

132

소계

230

3,846

401

188

213

(53%)

합계

327,536

832,068

199,568

91,438

108,130

(54%)

수입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기준은 수입금액과 관세액의 합계액임

현행기준 개별소비세 금액대비 감세액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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