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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이 알려고 하지 마! 다쳐!”
“깊이 알려고 하지 마! 다쳐!”
  • 승인 2006.0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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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어짜기’지적에 궁색한 변명만…재계, “선정기준?방법 공개해야” 한목소리

최근 국세청이 “세수목적의 무리한 세무조사는 결코 없다”고 강변하고 있지만 관련 논란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특히 국세청의 세무조사대상선정은 작위적인데다 비공개로 이뤄지는 까닭에, 조사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 ?쥐어짜기식 세무조사?라는 혐의를 벗기엔 여전히 어려울 듯하다.
국세청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와 공평과세를 이루기 위해 수행하는 세무행정의 기본업무. 그럼에도 불투명한 대상자 선정은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
국세청이 내부 방침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조사대상 선정기준과 조사방법이 문제점은 없는지 파악해봤다. <편집자>
? 4년간 세무조사 안받았으면 ‘당첨’
현재 국세청이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는 기준은 국세기본법(제81조 5)에 명시돼 있다. 납세자는 성실하며 제출한 신고서 등은 진실하다고 여기고, 불성실납세 등 선정대상에 따라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게 주된 내용.
법에 명시된 세무조사대상은 제대로 된 신고나 세금계산서(또는 계산서) 작성교부제출, 지급조서 작성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납세자다. 또 무자료거래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나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신고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근 4개 사업연도 이상 동일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납세자 등도 유력한 대상이다. 국세청은 대상자 물망에 오른 업체들에 대해 규모나 업종을 고려, 신고내용의 적정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최종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시킨다. 간혹 무작위추출방식에 따른 표본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경우도 있다.
? “공평한 것 같다고?”
세무조사방법은 ▲일반 ▲수시 ▲순환조사 등이 있다. 저마다 조사대상 선정방법도 제각각이다. 일반세무조사는 수동으로 선정하거나 심사분석에 따라 선정한다.
세무서장이 관장하는 세무조사 대상을 정할 때 주로 쓰는 방법이 수동선정방식. 세무서장은 이때 사업규모와 납세성실도, 업종특성, 과거 납세실적 세무정보 등을 검토, 조사대상을 선정한다. 원칙적으로 관할 세무서장이 하지만, 중요하다고 인정되면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도 할 수 있다.
그러나 국세청이 선정범위, 선정기준과 절차를 상세히 다룬 세목별 조사지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것으로 추측만이 가능하다. 정확한 것을 공표하지 않고 있기 때문.
이와 관련, 전직 국세공무원 김아무개 세무사는 ?조사대상선정이 세목별 조사지침에 따라 과학화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뤄지고 있는 것 같다?며 ?대상선정에서 영세업자나 중소기업에 대해 공평성에 크게 영향이 없으면 조사대상선정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관례로 돼 있다?고 전했다.

? 전산망 통한 선정도 여전히 의문
국세청의 전산조직이 심사분석에 따라 수행하는 조사대상의 선정방식도 있다. 주로 소득세와 법인세 조사대상을 선정할 때 적용하는 방식.
세무서장이 제출한 납세신고서 및 부속서류를 국세청 전산망에 입력시킨 뒤 이를 분석, 납세성실도와 세무정보, 신고내용 등에 대한 평가를 종합, 조사대상을 선정하는 방법이다. 불성실신고 혐의가 큰 순으로 하되 행정력, 조사실익 등을 감안해 기준과 범위를 정하는 것.
다만 조사대상 선정절차 일반이 비공개된 현실에서, 국세청이 전산조직에 따른 심사분석을 통해 세무조사대상을 객관적으로 선정하는지, 납세자가 알 길은 여전히 없다.
? “특별조사라고 부르지 말아주오”
수시세무조사대상 선정에는 일반적인 선별절차 자체가 없다. 탈세정보자료나 간접조사에 따른 조세포탈혐의가 객관적으로 포착된 경우 수행하는 세무조사이기 때문.
수시세무조사는 조세포탈범을 조사하는 절차인 범칙조사 대상으로, 선정은 탈세제보나 간접조사에 따라 상당한 정도로 포탈혐의를 알아내는 것이 기준이다.
앞서 특별세무조사로 불렀으며, 주로 지방청의 4국과 3국에서 수행하고 있다. 국세청은 ?특별세무조사?라는 용어가 강압적이라고 판단, 최근 ?수시세무조사?로 명칭을 순화했다. 이름이 바꿨다고 하는 일이 달라지지 않는데도 현재 국세청은 ?특별세무조사?라는 용어 사용에 대해 상당한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다.
최근 부동산 투기 및 음성 탈루소득자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가 이에 해당된다.
? 때 되면 받는 순환조사
국세청은 최근 4년간 또는 4사업연도이상 같은 세목에 대해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납세자에 대해 업종?규모 등을 감안, 최소 범위 안에서 세무조사를 벌인다. 이들은 대체로 신고가 성실도가 인정돼 일반세무조사 대상에서 빠진 납세자들이며, 세무조사 없이 4년이 경과한 경우 조사를 받게 된다.
국세청은 매년 하반기 △불성실 신고혐의 △사업규모 미조사기간 △과세자료 등을 감안해 조사 대상을 선정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매년 1% 남짓만이 무작위 추출로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된다. 하지만 순수하게 법률적 관점에서 순환조사의 대상선정은 전적으로 관서의 재량에 있다. 세무관서의 주관에 따라 자의성이 개입될 우려가 있기 때문.
국세청은 최근 ?2005년 법인 조사대상 선정방향?에서 매출 5000억 원 이상 대규모 법인에 대한 정기 법인세 조사주기를 현행 5년에서 4년으로 강화했다. 세무조사 대상은 지난해(3950개)보다 다소 줄어든 3800여개를 지정했다.
?세수 확보를 위해 대규모 법인에 대한 조사선정 기준을 강화했다?는 지적은 이 같은 국세청의 작위적 선정기준 때문에 여전히 힘을 받고 있다.
?신뢰받는 세무조사대상자 선정
국세청의 세무조사대상 선정작업은 세원관리과와 조사과로 이원화 돼 있다. 현행 정기세무조사 대상 선정은 국세청 세원관리과가 담당하고 있다. 앞서 조사과가 모두 선정했다. 요즘 조사과는 그러나 순수 조사업무를 주로 담당하면서, 내부 정보수집전담반을 통해 수시세무조사 대상만 선정하고 있다.
효율적인 변화에도 조세정의 확립과 과세 공평성, 세무조사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여전히 드높다. 납세자 대부분이 아직도 조사대상선정과 절차준수를 마뜩찮아 한다는 것.
익명을 요청한 박아무개 세무사는 ?국세청이 세무조사 관련 주요 사항을 국세청 내부의 훈령이나 지침으로 규정해 ‘비공개’로 운용, 국민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며 ?조사 대상 선정과 절차, 방법, 기간 등을 국세기본법령에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사대상 선정에서 종결까지 조사기준을 국세청직원만 알지 말고, 납세자 입장에서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라는 얘기.
반면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조사의 주요 사항을 법령으로 공개할 경우 악의적 납세자들이 이 규정을 피해 세금을 빼돌릴 가능성이 있다”며 “예규나 훈령에 규정할 사항을 법령에 담는 것은 입법 기술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국세청 세무조사와 관련, 재계에서는 “규칙도 모르는 참가자들을 죄다 잠재적 범법자로 규정, 이른 바 ‘유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해 벌이는 게임”이라는 푸념의 소리가 으레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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