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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개정 ‘주조사’ 역사 속으로 사라지나
주세법 개정 ‘주조사’ 역사 속으로 사라지나
  • 고승주 기자
  • 승인 2015.08.25 15: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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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 품질관리로 자격시험 무기한 중단…사실상 사문화
소비자, 소규모 양조장 품질 확보 및 술문화 확대 위해 필요

한때 술의 품질관리를 위해 양조회사나 양조장에서 의무로 고용했던 주류제조관리사(이하 주조사)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업계에서도, 행정관청에서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은 지난 24일 주조사 폐지를 담은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주조사는 양조장에서 주류의 제조 관리와 품질 향상을 담당하는 자격증으로 한때 주류제조면허사업자는 주세법에 근거해 주조사를 의무고용해야 했다.

주조사 시험은 1급과 2급으로 나뉘며, 시험주관은 국세청, 과목은 필기 1차 시험(양조학, 미생물학, 주세법, 식품위생법)과 실기 2차 시험(필수과목: 주류검사방법, 주류분석방법, 주세법, 선택과목: 발효화학, 유기화학, 무기화학, 식품공학, 식품위생학 중 1과목)으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국세청은 지난 1999년 제6회 1급 주조사 시험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주조사를 뽑지 않고 있다.

대형 업체들은 이미 자동화된 품질관리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 사람의 손길이 많이 필요하지 않았는 데다가 신규 업체들의 진입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1998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과 국세청에 규제개혁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주세법 개정으로 주류면허사업자의 주조사 채용이 의무에서 사업자 재량으로 바뀌자 주조사를 원하는 업체는 사라졌고, 자연 국세청에서도 주조사 시험을 치르지 않은 채 지금에 이르렀다.

일부 주류 애호가들은 주조사 부활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에 대응되는 면허증이 만들어지기를 원하고 있다.

주조사까지는 아니더라도 비슷한 자격을 갖춘 인물이 관리를 한다면, 소규모 양조장들이 위생이나 첨가물 논란에서 자유로워 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지자체 산하기관 연구원은 “정부에서 소형 맥주양조장, 탁주양조장 활성화를 추진하면서 동시에 품질과 위생을 보장하는 제도가 도입되면 소규모 양조장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일각에서는 술 문화의 저변확대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이들은 술에 관심 있어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단순히 개인적 연구만이 아니라 체계화된 자격시험과정을 거쳐 자신의 전문성을 높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한다.

술에 대한 문화와 지식의 확산은 다양한 술에 대한 수요를 창출해 나아가 우리 주류사업에 도움을 줄 수도 있다.

업계에서는 주조사가 부활하기는 어렵다고 말한다.

하우스 맥주의 경우 사업자수가 한때 150개까지 상승했지만, 경기불황과 소비위축, 경쟁력문제 등으로 지난해 말 기준 49개까지 줄어들었다. 가뜩이나 업계가 어렵고 현재의 양조 담당자만으로도 충분한 품질을 보장할 수 있다면 굳이 자격을 갖춘 사람이 필요 없다는 것이다.

하우스 막걸리의 경우는 더더욱 그렇다. 탁주 양조장은 주조사가 의무고용이었을 때도 제외되었을 정도로 영세 사업장이 많고, 이런 상황에서 주조사를 고용해 품질을 관리한다면 생산단가가 높아져 경쟁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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