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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업 결손공제…조세회피수단 전락 우려
주택임대업 결손공제…조세회피수단 전락 우려
  • 고승주 기자
  • 승인 2015.08.26 08: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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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 결손금에 한해 근로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에서 공제허용
사업자 등록만 해두고 장부상 결손흐름 만들어 과다공제악용

주택임대업에 대해선 결손금을 다른 종합소득에서 공제해주는 것이 조세회피의 통로로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015 국정감사 정책자료’에서 주택임대업 결손공제 및 전월세 과세형평성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소득 과세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현행 주택임대법에 따르면, 2014년부터 주택임대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에 대해선 근로소득금액 등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른 부동산임대업에서는 이러한 공제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해당 법에서는 경영자가 사업에 참여하지도 않으면서 의도적으로 현금흐름이나 장부상 손실의 흐름을 주택임대업으로 몰아 편법적인 공제수단으로 악용하는 부분에 대해선 아무런 재제방침이 없다.

입법조사처는 현행법 취지를 살려 결손금 공제안을 그대로 두되, 주택임대 등 소극적 경영활동에 의한 소극적 소득에서 대해서만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택임대사업 내 적극적인 경영활동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 공제를 해주면 금융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체계와 비교했을 때 현행 소득세 체계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소극적 소득이란 이자나 배당과 같이 사업자 본인의 노력과 무관하게 수익률이 정해지는 소득을 말한다.  
 
또한 입법조사처는 전월세 과세에 대해서도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세나 월세나 주택을 통해 생산된 주거서비스라는 점은 같기에 서비스 제공방식에 따라 과세를 달리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소규모 주택임대사업의 경우 전세소득의 경우는 3주택 이상 보유자부터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반면 월세는 2주택 이상부터 과세된다.

입법조사처는 전세소득 역시 월세소득처럼 2주택 보유자부터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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