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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경제 양성화 위해 무엇보다 세정개혁 급선무"
“지하경제 양성화 위해 무엇보다 세정개혁 급선무"
  • 日刊 NTN
  • 승인 2015.08.27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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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 의원 '국세청, 국세행정감독위원회 설치해 투명한 조직운영을’
서대원 기획조정관 “현행 법률체계 위배,국세청 집행기능 저하 우려”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는 GDP 대비 26.3%로 OECD 평균 18.4%보다 매우 높은 수치로 지하경제 규모 축소를 위해 세정개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충북 청주 서원구)은 26일 오후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와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서 공동주최한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세정개혁 토론회'에서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복지재정 확보를 위해서는 국세청의 국세 정보독점, 세무조사의 정치적 무기화, 탈세 축소 방안 등이 논의돼야 한다"면서 "국세청 개혁을 위해서는 국세청 외부에 기관 운영, 조사 인사 비리행위 등을 감독하는 감독위원회를 설치해 투명한 조직운영을 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회 상임위에서 의결하거나 국회의장이 허가를 거쳐 요구할 경우 과세정보를 공개하도록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는 오 의원은 "국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국세청에 과세정보를 요청할 경우 사용목적에 맞게 국세정보를 공개해 성실한 납세 분위기를 만들어나가야한다"고도 지적했다.

이날 김유찬 교수(홍익대 세무대학원) 역시 주제발표를 통해 "국세행정 개혁을 위해서는 업무성과, 세무조사의 엄정성, 정치적 중립성, 공무원 비위행위 등이 포함되는 국세청감독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며 "한편 지하경제의 주된 분야인 임대소득, 고소득 자영업, 기업의 법인세 탈루, 해외은닉자산, 상속 및 증여세 탈루 등을 막기 위해 국세행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는 “탈세를 감축시키기 위해서는 탈세 목적의 경제활동을 축소 또는 은폐하기 어렵게 만드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며 “이론에 따르면 탈세의 이득이 탈세로 인한 비용보다 크면 탈세를 실행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교수는 “지하경제 축소를 위해 임대소득 및 종교인 과세, 입증책임 문제, 금융정보분석원 자료 이용, 조세범처벌법 강화 등 다음 제안에 대해 대체로 수긍하지만, 면세 및 간이과세자와 같은 영세부문에 대한 세정 강화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면서 “무엇보다도 국세감독위원회가 법률상 독립기구 여부, 조직 등을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해보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가마다 문화는 다르지만 금융정보는 과세목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비슷하게 흘러가는 추세이며, 우리나라도 점차 이를 따라가 금융정보가 보다 넓게 활용되어야한다”며 “행정 이전에 제도가 먼저 개선되야 한다” 며 “국세행정이 납세자들의 탈세행태에 강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한다. 세무조사 자체도 절차적으로 법률적 제약을 받아야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국세청은 세무조사 비율을 높이고 인원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다만, 제도적인 개선이 효율적인지 인원을 증감하는 것이 효율적인지를 따져 좀 더 실효성있는 부분을 개선해나가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박용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부소장은 “현 정부에서 재원조달 방법의 하나로 지하경제 양성화가 강조되고 있지만,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정책이 가지는 성격의 중요성으로 인해 재원조달 방법으로 국한할 이유는 없다”면서 “지하경제 규모가 OECD국가 평균 규모에 비해 작지 않은 것으로 추산되는 우리 현실에서는 지하경제 양성화가 중요한 당면과제”라고 강조했다.

박 소장은 특히 “현재 우리 사회의 지하경제 규모, 납세자의 순응도, 성실납세의식 부족 등을 고려해 봤을 때, 과세기반을 위한 인프라 조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다” 라며 “이를 위해 지하경제를 이용하는 수단인 차명거래를 엄격하게 근절하고, 해외자산신고 기준금액을 3억원으로 낮춰 신고 대상 범위를 개선해야 한다. 또한 현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파악을 위해 조세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서대원 국세청 기획조정관은 “임대소득 발생 등 지하경제를 구성하는 주된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하는 과제가 맞지만 감독위원회설치 및 제도적 정비사항 등은 심도깊은 토의가 먼저 필요해 보인다” 며 “실제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지 짚어본 후 실행되는게 맞다고 본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감독위원회설치는 현행 법률체계에 맞지 않는 부분이 존재하며, 국회나 감사같은 외부기관으로 충분한 감사를 받고 있어 별도의 업무로 인한 중첩이 우려되며 타당성이 부족해 보인다”며 “감독위원회가 실효성있는 수단인지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다. 신속한 의사결정이 어려운 감독위원회의 통제가 국세청의 집행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는 만큼 국세청 내부에 설치된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해 해결하는 게 타당하다고 본다”고 반론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박기백 교수(서울시립대), 김재진 연구원(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용대 변호사(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부소장), 서대원 기획조정관(국세청) 등이 토론자로 참여, 열띤 토론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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