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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수 세무학 박사의 알기 쉽게 번역된 2012년 OECD모델조세 협약] <143>
[한성수 세무학 박사의 알기 쉽게 번역된 2012년 OECD모델조세 협약]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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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8.3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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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약국간 난제의 중재는 상호합의 절차 거쳐 해결해야
세무법인

세계경제가 급속도로 글로벌화 되고 국가간 FTA 체결 등으로 국제거래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수반되는 국제조세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OECD에서는 ‘OECD모델조세 협약’을 제정하여 회원국들이 국제조세행정을 집행토록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각국은 자국의 과세권 확보에만 집착하여 이러한 모델규정을 통일적으로 집행하지 않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간 과세권분쟁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다 OECD가 제정한 모델규정(법률)은 추상적이어서 전문지식이 없으면 이를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모델규정의 해석을 둘러싸고 각국의 과세당국간 그리고 과세당국과 납세자간에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한성수 세무법인 가덕 국제부대표(세무학박사)는 OECD모델조세협약을 일본어 번역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한글로 번역하는데 성공했다. 이 한글판은 2004년 OECD로부터 번역저작권을 부여 받았다. 한 대표는 2003년 OECD모델을 번역만 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해설을 붙여 독자들이 보다 쉽게 OECD모델협약을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한 대표는 2010년 OECD모델을 독자들이 그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의역(意譯)’방식으로 번역하고 해설을 붙여 활용가치를 높였다. 2003년 OECD모델 이후 개정된 내용이 많고, 국제규범으로서의 OECD모델조세협약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국세신문사>는 국제조세 전문가인 한성수 대표에게 2012년 OECD모델의 번역을 요청하여 이를 장기 연재한다. /편집자 주


 

[제62호] 공동위원회에의 대표를 지명함에 있어서 권한 있는 당국이 원칙적으로 향유하는 선정의 자유를 침해함이 없이,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 절차를 담당할 한 명 이상의 대표자를 포함하는 - 각국 대표단의 의장직을 특수한 경험을 보유한 고급공무원이나 판사에게 맡기기로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사실 그런 사람들의 참여가 합의를 용이하게 할 것이라고 믿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5. Where
a) under paragraph 1, a person has presented a case the to the competent authority of a Contracting State on the basis that the actions of one or both of the Contracting States have resulted for that person in taxation not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and
b) the competent authorities are unable to reach an agreement to resolve that case pursuant to paragraph 2 within two years from the presentation of the case to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ny unresolved issues arising from the case shall be submitted to arbitration if the person so requests. These unresolved issues shall not, however, be submitted to arbitration if a decision on these issues has already been rendered by a court or administrative tribunal of either State. Unless a person directly affected by the case does not accept the mutual agreement that implements the arbitration decision, that decision shall be binding on both Contracting States and shall be implemented notwithstanding any time limits in the domestic laws of these States.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by mutual agreement settle the mode of application of this paragraph.

5. a) 제1항에 따라 인이 어느 한 체약국 또는 양 체약국의 행위가 동 인에게 이 협약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결과를 야기했다는 것을 근거로 일방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게 사건을 제시하고, b) 타방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게 사건을 제시한 때로부터 2년 이내에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제2항에 따라 사건을 해결하는 합의에 도달 할 수 없는 경우, 동 인이 중재를 요청하면 사건과 관련된 미해결된 모든 문제는 중재에 회부되어야 한다. 그러나 어느 일방체약국의 법원이나 행정심판원이 이 문제에 대한 결정을 이미 내린 경우에는 미해결된 문제를 중재에 회부해서는 아니 된다. 이 사건의 직접 영향을 받은 인이 중재결정을 이행하는 상호합의를 수용하면, 이 중재결정은 양 체약국을 구속하고 양 체약국의 국내법의 시효에도 불구하고 이행되어야 한다.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상호합의에 의해 이 항의 적용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5항

[제63호]
제5항은 권한 있는 당국이 2년 이내에 제2항에 따라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사건을 제기한 인의 요구로 미해결문제는 중재과정을 통해 해결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과정은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한 사전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일단 절차적인 요건이 충족되면 상호합의의 종결에 이르지 못한 미해결 문제는 중재에 제기되어야 한다.

[제64호] 이 항이 규정한 중재과정은 선택적이거나 추가적인 수단이 아니다. 권한 있는 당국이 협약의 적용에 관한 미해결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 합의에 도달한 경우, 상호합의를 요청한 인이 권한 있는 당국간의 합의가 당해 사건에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더라도, 중재에 회부할 수 있는 미해결의 문제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 항은 상호합의절차를 확대하여, 권한 있는 당국이 사건의 해결에 장애가 되는 하나 이상의 문제에 대한 합의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 중재에 이들 문제를 회부함으로써 사건의 해결을 가능하게 하는 즉, 상호합의절차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 항에 따라 사건의 해결은 계속해 상호합의절차를 거치게 되나, 합의에 장애가 되는 특별한 문제는 중재과정을 통해 다루게 된다. 제5항의 중재과정은 중재위원회의 관할이 모든 사건을 해결하는 것으로 확대되는 상사나 민·관 중재와 구분이 된다.

[제65호] 그러나 일부 국가에서는 국법, 정책 또는 행정적인 고려에 의해 이 항에 규정된 중재과정이 허용 또는 정당화될 수 없다. 예를 들어, 중재인이 조세문제를 결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헌법적인 장애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일부 국가는 특정 국가와의 조세조약에만 이 항을 포함하려고 할 수도 있다. 이런 이유로 이 항은 각 체약국이 중재과정을 효율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결론 내릴 수 있는 경우에만 협약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66호] 반면 일부 국가는 제5항을 포함시키지만 제한된 경우에만 적용하기를 원한다. 예를 들어, 중재는 주로 사실판단에 관한 쟁점을 포함하는 사건에만 적용될 수 있다. 또한 중재는 이전가격이나 고정사업장의 존재에 관련된 사건과 같이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특정 유형의 사건에서 발생하는 쟁점에 적용되는 반면 중재를 다른 사건으로 확장하는 것은 개별 사건에 따른다고 규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제67호] 유럽연합회원국들은 유럽중재협약에 따른 의무를 제5항의 범위와 조정하여야 한다.

[제68호] 납세자는 어느 일방체약국의 행위가 이 협약의 규정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의 결과를 야기하였다는 것을 근거로 제1항에 따라 제기한 상호합의절차에서 다루어지는 모든 사건의 미해결쟁점에 대해 중재를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 상호합의절차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 상당액의 가산세를 포함하는 중대침해 때문에 제5항이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은 명확하다.

[제69호] 협약에 이 항을 포함시키지 않은 양 체약국이 일반적인 적용 또는 특정한 사건을 다루기 위해 중재과정을 사용하기를 원할 경우 양 체약국은 상호합의를 통해 그렇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부록에 제시된 샘플문구에 다음 첫 번째 항을 추가해 상호합의를 체결할 수 있다:

1. a) 협약 제25조 제1항에 따라 어느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행위가 이 협약의 규정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를 야기하였다는 것을 근거로 일방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사건이 제기되고, b) 권한 있는 당국들이 타방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사건을 제시한 후 2년 이내에 이 조문 제2항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한 합의에 도달할 수 없을 경우, 이 사건에서 발생하는 미해결 쟁점은 신청인이 요청하면 다음의 항에 따라 중재에 회부되어야 한다. 그러나 체약국의 법원이나 행정심판원이 미해결쟁점에 대한 결정을 이미 내린 경우, 미해결 쟁점을 중재에 회부할 수 없다. 이 사건에 직접 영향을 받는 인이 중재결정을 이행하는 상호합의를 수용하면, 권한 있는 당국은 스스로 중재결정에 구속이 되고 이 결정을 근거로 제25조 제2항에 따라 사건을 해결하기로 동의한다. 이 동의는 부록에서 논의되는 여러 가지 구조적 절차적 문제를 언급하게 될 것이다. 권한 있는 당국은 이런 과정에 구속되지만, 이 동의는 상호합의절차의 일부로 이루어지고, 따라서 전통적인 상호합의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없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권한 있는 당국이 이 과정을 계속 따르기로 합의하는 한 이 동의는 유효하게 될 것이다.

[제70호] 제5항은 어느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행위가 이 협약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의 결과를 야기하였다는 것을 근거로 제1항에 따라 일방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사건을 제기한 인은 이 사건에서 발생하는 미해결쟁점을 중재에 회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요청은 타방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사건을 제시한 때로부터 2년의 기간 후 언제든지 할 수 있다. 따라서 중재에의 회부는 자동적인 것이 아니다; 사건을 제기한 인은 2년 기간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거나(예를 들어, 권한 있는 당국이 제2항에 따라 사건을 해결할 더 많은 시간을 허용하기 위해) 단순히 사건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을 수도 있다. 체약국은 특정 상황에서 중재요청을 위해 2년 보다 더 긴 기간을 둘 것을 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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