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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골프장 등 부자세금’ 국민세금으로 둔갑?
‘명품, 골프장 등 부자세금’ 국민세금으로 둔갑?
  • 고승주 기자
  • 승인 2015.08.27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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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엔 부자감세였던 것을 올해 세법개정안에선 서민감세로 변경
전문가도 어려운 해외주식펀드, 이용자 중 40%를 서민중산층으로 추정
박원석 의원.

기획재정부가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서민감면, 부자증세’란 정책효과를 나타내는 데 유리하도록 결과를 왜곡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앞서 기재부는 사치성 물건에 붙는 개별소비세 축소 효과를 추정할 때도 잘못된 데이터를 사용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어, 이번 국정감사에서 세법개정안 관련, 기재부의 세금추정능력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이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27일 정의당 박원석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정의당 복지국가를 위한 나라살림특위 위원장)은 기재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세법개정안의 세부담 귀착효과가 이전에 기재부로부터 제출받은 귀착효과의 구분과 다른 경우가 발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득과 관계없이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세금감면이나 과세확대에 대한 적용을 받음에도 기재부는 감면효과는 서민에게, 과세확대 효과는 고소득층에게만 발생한다는 식으로 계층별 세금변동(세부담 귀착효과)을 왜곡했다는 것이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기재부는 세법개정안에서 정부가 민간에 보상해주는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연간한도를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줄이면서, 이 감면분을 전액 고소득층에 대한 혜택으로 규정하고, 감면축소를 통해 이들에게서 2400억원의 세금을 걷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정작 이 양도세 감면의 효과를 설명할 때는 고소득층이 아닌 서민층의 혜택으로 둔갑시켰다.

이 양도세에 대한 감면규모는 ▲2011년 1조3110억 ▲2012년 1조910억 ▲2013년 9110억원 등 연간 1조원에 달한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원래 이 양도세 감면조항은 8년 이상 경작한 자경농지나 축사용지를 양도할 경우 최대 2억원까지 세금을 감면해주는 내용이었는데, 양도세를 억단위로 내는 사람들을 모두 서민중산층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골프장 세금에서도 수혜계층 바꿔치기가 발견된다.

기재부는 ‘2013년도 국세감면액 수혜자별 지원현황’에서는 명백히 제주도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혜택의 수혜층을 ‘고소득층’이라고, 규정하면서도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이 골프장 세금감면을 폐지할 때는 수혜층이 서민층, 고소득층으로 분류가 어렵다는 이유로 ‘기타 계층’으로 분류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회원제 골프장에 드나들 정도의 사람이라면 누가 봐도 부유층, 고소득층으로 구분하는 것이 상식적”이라며 “기재부는 수백만원 내지 수천만원을 호가하는 이른바 수입 명품시계, 명품가방 등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에도 수혜층을 ‘고소득층’이 아닌 ‘기타’로 분류한 것도 국민적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넌센스”라고 지적했다.
 
심각한 점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하 ISA)나 해외주식전용펀드 등 신설되는 비과세 항목에서도 억지로 서민층을 끼워 맞췄다는 것이다.

ISA는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단일조항으로는 가장 큰 세수변동을 초래하는 항목으로 정부는 ISA로 인한 연간 5500억원의 세금감면효과 중 3130억원은 서민중산층, 2370억원은 고소득층에 주어질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비상식적’이라고 단평했다.

서민중산층은 재형저축 등 다른 비과세 상품에 가입해 여력이 많지 않은 상태인데, 기재부는 ISA도 재형저축만큼이나 가입할 것이라는 전제에서 추정을 내놓았다는 것이다.

ISA는 기존의 재형저축과는 달리 원리금이 보장되지 않고 의무가입기간도 5년으로 긴 데다가 중도에 의무가입기간을 깨기라도 하면 그간의 감면받던 세금을 모두 내야 해 여윳돈이 적은 서민중산층이 접근하기 어렵다.

박 의원은 해외주식전용펀드에서도 과도한 낙관이 포착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해외주식전용펀드를 통한 1003억원의 세금감면액 중 411억원이 서민중산층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측했다.

중국발 주가폭락, 신흥국 외환위기, 미국 금리 인상 등 대외변수가 폐색지점으로 돌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2017년까지 해외주식전용펀드의 40%를 서민중산층이 끌어올린다는 것이 가능하냐는 것이다.

해외주식은 단순히 주가만이 아니라 국제경제정세, 환율, 국가별 수수료 차이 등 고려해야 할 변수가 많아 애초에 증권사에서도 상대적으로 경험이 적고, 자산운용규모도 적은 일반투자자들에게 잘 추천하지 않는 종목으로 알려져 있다.

박 의원은 “정부는 서민중산층에겐 세부담 감면이, 고소득층에겐 세부담이 증가하도록 세부담 귀착효과 분석을 하고 있다”며 “왜곡된 분석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손바닥 뒤집는 정부의 행동은 불신만 가중시킨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올초 연말정산 파동의 교훈을 생각해서 본격적인 세법심의 전에 세법개정안에 세부 조항 하나하나에 대한 세수효과와 세부담 귀착을 다시 재검토하고, 기재부 장관은 부실자료 제출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재발방치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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