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국세청 국정감사 일정이 확정됐다.
28일 기획재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내달 10일부터 10월 6일에까지 이르는 국정감사 일정을 의결했다.
기재위 첫 국감대상은 국세청으로 9월 10일로 확정됐으며, 11일은 서울청, 중부청이 서울청 수송동 청사에서 국감 일정이 진행될 예정이다.
기재위 관계자는 “기재위 첫 국감은 기재부가 먼저 하는 것이 관례였으나, 올해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일정 관련 문제로 국세청이 먼저하게 됐다”며 “지난 20일 여야 원내대표가 국정감사 일정에 대해 합의했을 때부터 잠정적으로 잡아둔 일정이 있었는데, 한국은행 등 일부 변경된 내용이 있지만, 국세청은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14, 15일 국정감사를 받게 되며, 한국은행 17일, 관세청·조달청·통계청 18일, 대구지방국세청 21일, 광주·대전지방국세청 22일, 부산지방국세청 23일 각각 진행된다.
지방청 감사는 기재위 위원들을 두 개반으로 나눠 진행하며, 1반은 대구·부산지방국세청, 2반은 대전·광주지방국세청을 맡는다.
1반은 정희수 기재위원장, 새누리당 김광림·나성린·류성걸·박맹우·박명재·심재철·이만우·정문헌·조명철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최재성 의원, 정의당 박원석 의원으로 구성된다.
2반은 새누리당 강석훈·김태흠·이한구·조현룡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김관영·김영록·김현미·박광온·박범계·박영선·오제세·홍종학 의원이 각각 이름을 올렸다.
종합감사는 10월 5일, 6일 양일에 걸쳐 진행되며, 첫 번째 날은 기재부·한국은행·한국수출입은행·한국조폐공사·한국토지공사·국제원산지정보원, 두 번째 날은 기재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으로 진행된다.
[표]2015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일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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