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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銀, 탄소배출권에 280억 투자해 3천만원 회수
수출입銀, 탄소배출권에 280억 투자해 3천만원 회수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5.08.3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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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펀드, 투자금액의 80% 차지하는 탄소배출권에서 수익률 –99.9%

손실규모 크고 투자기간 종료되어, 마이너스 수익률 개선할 방법 없어
협약 위반한 운용사에 손해배상 청구하고, 수은 펀드 출자 제한해야

박원석 의원

수출입은행이 조성·투자한 탄소펀드가 탄소배출권(CERs)에 280억원을 투자했으나 지난해 말 원금포함 고작 3천만원을 회수해 99.9%의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정의당 박원석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의 탄소펀드는 지난 2009년 수출입은행법 개정을 통해 수출입은행 앞으로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의 길을 제한적으로 열어준 직후 조성된 펀드로 박원석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미 탄소펀드의 투자손실과 관련법 위반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특히 탄소배출권 투자의 경우, 펀드 설립 취지인 해외온실가스 감축과 관계가 없는 유통시장에서의 탄소배출권(Secondary CERs)에 투자해 지난해 6월 감사원의 지적을 받기도 했다.

탄소펀드는 지난해 12월 탄소배출권에 대한 투자금액 280억원 중 고작 3천만원을 회수함으로써 수익률 –99.9%를 기록했다. 탄소펀드는 수은을 포함한 정부유관기관과 일반법인이 1,129억원을 출자해 조성된 펀드이나, 출자규모는 437억원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투자자금은 356억원 가량이다.

탄소배출권에 대한 투자가 전체 투자자금의 80% 가량을 차지함에따라 나머지 투자처에서 수익을 내서 마이너스 수익률을 개선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더불어 탄소펀드의 투자기간은 2013년에 종료되었고 현재는 존속기간만이 남아 있다. 추가로 투자를 집행해 수익을 제고할 방안도 없는 실정이어서 탄소펀드는 수백억원의 손실을 기록할 것이 명약관화한 상황이다.

한편 지난해 탄소펀드를 운용하는 운용사인 한국투자신탁운용이 투자약정총액의 50%이상을 해외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자하도록 하고, 그때까지 펀드 핵심 운용인력이 다른 펀드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한 두가지 약정을 모두 지키지 못했으나 관리보수로 16억원을 받아간 사실도 지적됐다.

이에 박원석 의원은 “존속기간이 남아 있다 하더라도, 수출입은행의 탄소펀드는 손실을 개선할 방법이 없다”며 “지난해 지적한 탄소펀드의 부실투자가 현실화 되고 있는 만큼 이번 국감에서 운용사를  포함해 펀드의 조성 및 운용 전 과정에서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따져묻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의원은 “수출입은행은 협약을 위반한 운용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법적 검토를 해야 한다”면서 “공공기관의 펀드 출자 사업은 민간 운용사를 통해 진행될 수 밖에 없고, 사실상 공적 역할을 민간으로 이전하는 것인 만큼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출자를 제한하고 공공기관은 본연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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