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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창구’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제도 미비 속 기승
‘탈세창구’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제도 미비 속 기승
  • 고승주 기자
  • 승인 2015.08.31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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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300건 등 증가…포상금 제도는 14년째 ‘복지부동’

5년간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적발건수가 49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명재 의원(새누리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적발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4년 사이 적발된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적발 건수는 4918건으로 드러났다.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이란, 업자가 고의로 조세포탈을 위해 세운 별도의 위장사업체를 말하는 것으로 신용카드 결제시 위장가맹점을 통해 결제하는 방법으로 매출을 누락한다.

연도별 적발건수는 2010년 734건, 2011년 932건, 2012년 1028건, 2013년 938건, 2014년 1286건으로 2013년 잠시 감소세를 그리다가 지난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5년간 누적기준으로는 중부지방국세청이 1818건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지방국세청 1412건, 부산지방국세청 496건, 대전지방국세청 443건, 대구지방국세청 380건, 광주지방국세청 369건 순으로 나타났다.

적발유형으로 국세청에 의한 적발은 3549건, 소비자 신고에 의한 적발은 1369건에 달했다.

소비자 신고건수는 2010년 906건, 2011년 911건, 2012년 778건, 2013년 929건, 2014년 815건으로 5년간 총 4339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이중 1369건이 실질적인 신고로 인정돼 5년간 총 1억3690만원, 연평균 2738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신고포상금 기준은 건당 10만원으로 2001년부터 14년째 바뀌지 않았다.
    
박명재 의원은 “고의로 매출자료를 속이기 위해 위장업소를 통해 세금을 탈루하는 위장가맹점의 특성상 더 활발한 소비자 제보가 절실하다”며 “10만원에 불과한 신고포상금의 금액을 상향 조정해 위장가맹점 적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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