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6:15 (금)
사업양도 법인의 순손익가치 평가방법?
사업양도 법인의 순손익가치 평가방법?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5.09.07 0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부 사업부를 양도한 경우 양도법인의 순손익가치 평가시 양도 사업부를 포함한 전체 순손익액을 기준하여 계산

일부 사업부를 양도한 경우 양도법인의 순손익가치 평가시 양도한 사업부의 순손익가치 평가시 양도 사업부를 포함한 전체 순손익액을 기준하여 계산하는 것이라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최근사업양도 법인의 순손익가치 평가방법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사전답변했다(상증,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108, 2015.06.04.).

국세청은 답변에서 “A사업부와 B사업부를 운영하다가 B사업부를 사업양도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1주당 순손익가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같은 영 제56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관계를 보면 (주)◈◈◈◈◈는 2005.1.20. 개업한 법인(제조/반도체 LCD)으로 주주인 신청인과 ☆☆☆는 각각 50%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RF사업부(플라즈마 발생기기 수리)와 ESC사업부(반도체 정전기척) 구성되어 있고, 사업부별로 독립된 사업장, 인력, 매출/매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구분손익이 가능하다.

2013.10월 (주)◈◈◈◈◈는 ESC사업부를 (주)◉◉◉◉◉에 포괄적으로 양도하였으며,양도시 자산/부채/영업권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하여 미수금으로 계상한 상태이다.(주)◉◉◉◉◉는 2013.6.26. 개업한 법인(제조/반도체 LCD)으로 신청인이 대주주로 있다.신청인은 (주))◈◈◈◈◈ 주식을 ☆☆☆에게 양도 예정이다.

이 같은 사실관계에서 신청인은 2개의 사업부를 운영중인 A법인(비상장법인)이 1개 사업부를 B법인에 양도한 후 A법인의 주식을 상증법에 따라 평가할 때 사업양도한 사업부를 제외하고 순손익가치를 계산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국세청의 사전답변을 요청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