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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관세무사] “조세불복 인용과 기각차이 알면 쉽다” <42>
[김종관세무사] “조세불복 인용과 기각차이 알면 쉽다”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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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9.0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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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농지 증여세 감면 부분ㆍ과세부분 각각 구분하여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해야
강사

납세자의 억울한 세금은 마땅히 되돌려 받아야 한다. 일단 과세당국에 의해 과세된 세금은 돌려받기가 어렵다.
제도상은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행정소송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나, 납세자 입장에서 보면 그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해 전문성이 없으면 안된다. 세무사·회계사·변호사를 찾아가 하소연을 한다해도 ‘정통 길라잡이’가 아니면 인용과 승소를 이끌어 내기는 힘겹다. 국세신문은 창간 26년을 맞아 인용률 99%란 경이적인 신기록을 세운 김종관 세무사에게 ‘비법의 공유’를 제안했다. ‘조세불복 인용과 기각차이 알면 쉽다’를 연재한다.
 /편집자 주

 

2. 감면받은 농지의 가액은 감면한도 초과분을 포함한 전체 농지의 가액을 전체 농지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감면한도액(1억원)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이다(법규과-711, 2009.12.24.;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21, 2009.3.18.).

3. 감면한도를 초과하는 1필지를 증여받은 후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감면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이 먼저 양도된 것으로 본다(서면4팀-2623, 2007.9.10.).

4. 농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증여받은 농지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감면받은 부분과 과세된 부분을 각각 구분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다(조특령 §68 ⑦).


❽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 등은 가산하는 증여재산 등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보지 아니하고,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사전증여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조특법 §71 ⑤).

2.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자경농민(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증여받아 합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않는다(조특법 §71 ⑥).

 

14-3.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조특법 §30의 5)

1)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창업자금 등(토지 및 건물 등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 제외, 30억원 한도)을 증여받은 경우

2) 증여자요건
증여일 현재 60세(20006.1.1.~2007.12.31.은 65세) 이상인 수증자인 부모(사망시 조부·조모도 가능함)이어야 한다.

3) 수증자요건
❶ 증여일 현재 수증자는 18세 이상인 거주자(2006.1.1.-~2007.12.31.에는 30세 이상 또는 혼인한 거주자임)에 해당하여야 하고 증여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중소기업을 창업하여야 한다(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중소기업: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도소매, 여객운송업 등 제외

-창업(중소기업을 새로 설립, 법인설립등기일)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① 사업의 양수(합병·분할·현물출자 포함)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자산인수·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②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③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④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⑤ 창업자금을 증여받기 이전부터 영위한 사업의 운영자금과 대체설비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 ③, ④의 경우에도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창업한 자가 새로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당초 창업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창업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봄(조특법 §30의 5 ④).


❷ 창업자금을 2회 이상 증여받거나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을 합산하여 적용한다(조특법 §30의 5 ①, 재산-4455, 2008.12.30.).


❸ 증여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당해 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여기서 창업자금이란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증여받은 재산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을 제외한 자금을 말하며 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10년 이내 재차 증여재산을 합산한 가액)을 한도로 한다.

2. 즉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주식 등(신주인수권 포함), 기타자산(영업권, 시설물이용권, 특정주식 등)은 창업자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 창업자금으로 보는 경우:현금, 예금, 상장주식의 소액주주가 보유하는 주식, 채권  등

 





 

4)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특례적용세액 계산방법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창업자금(30억원 한도)의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30억원 한도)에서 5억원을 공제한 후 10%의 단일세율로 증여세를 과세(분류과세)하고(30억원 초과분은 누진세율 적용하여 과세), 동일인(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증여받은 특례대상인 창업자금 외 다른 증여재산의 가액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아니한다.
⇒ 즉 동일한 창업자금 증여재산만 합산함.

* (例) 증여주식가액이 40억원인 경우 증여세는 1,540백만원이나 창업자금 특례적용시 30억원은 10%, 5억원은 20% 세율이 적용되어 390백만원임.
* 증여세 과세가액:증여재산가액+증여재산가산액(당해 증여 전 10년 내 동일인 증여분 합산)-비과세·과세가액불산입-채무인수액


5) 창업자금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수증자

❶ 가업승계 주식 등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조특법 §30의 6), 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 가업상속과 창업자금의 과세특례 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음.
* 2015.1.1. 이후 증여분부터는 연부연납 가능하도록 개정됨

❷ 증여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당해 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
* 창업자금 사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용내역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3/1,000의 미제출가산세 부과함

 










6) 증여자의 사망시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봄

❶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며, 상속공제한도 계산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지 않고 증여세액은 공제한도액 적용을 배제하여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되, 기납부한 증여세액은 환급하지 아니한다(재산세과-39, 2012.2.7.).

❷ 창업자금과 일반증여재산과는 합산하지 아니하며, 창업자금대로 합산과세하고,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5 규정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한 것은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다(조특법 §30의 5 ⑦~⑩).

❸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증여자가 사망하여 창업자금에 대하여 상속세를 신고한 경우에도 창업자금 사후관리가 적용됨(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78, 2011.8.22.).


7)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사후관리

❶ 이 특례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까지 특례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이 특례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조특법 §30의 5 ⑪).
⇒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이 특례규정을 적용받지 못함.

❷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창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과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4년 이내의 과세연도까지 매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창업자금 사용명세를 증여세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매 과세연도에 사용명세를 제출하지 아니한 분 또는 분명하지 아니한 분의 금액에 3/1,00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창업자금 사용명세서 미제출가산세로 부과함(조특법 §30의 5 ⑤).

* 가산세는 한도액 1억원(단,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 전액 과세; 국기법 §49 ①)

❸ 수증자가 창업하지 않거나 당해 사업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아래의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와 상속세에 이자상당액(3/10,000)을 가산하여 부과한다.

1. 1년 내에 창업하지 않은 경우 창업자금 모두
2. 중소기업 외의 업종에 사용된 창업자금
3. 당해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 창업자금
4.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모두 해당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5.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창업자금(가치증가분 포함)을 당해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된 창업자금 
*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를 창업자금으로 납부한 경우 증여세 납부세액 상당액은 “해당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된 창업자금”에 해당하는 것임(재산세과-361, 2011. 7.28.)
*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가 창업자금과 대출금 등의 자금을 합하여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고 해당 사업용 자산 일부를 해당 사업목적 외의 사업용도로 사용한 경우 창업자금과 대출금 등의 자금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하는 것임(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41, 2011.6.16.)

6.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폐업하거나 휴업(실질적 휴업을 포함)한 경우 창업자금(가치증가분 포함)
* 단, 아래의 경우에는 과세제외(조특령 §27의 5 ⑧)
ⓛ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폐업하는 경우
② 최초 창업 이후 영업상 필요 또는 사업전환을 위하여 1회에 한하여 2년(폐업의 경우에는 폐업 후 다시 개업할 때까지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휴업 또는 폐업 중 어느 하나에 한함)

7.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지위 승계의 경우에는 제외)


8) 상속인이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 추징을 배제함
수증자가 창업자금을 증여받고 창업하기 전(창업한 후 창업목적에 사용하기 전, 창업을 완료한 후 포함)에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추징대상에서 제외한다(조특령 §27의 5 ⑧).

 



















































 

14-4.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조특법 §30의 6) 

1) 가업 주식(출자지분)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받아야 함

2) 증여자 요건
증여일 현재 중소기업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최대주주로서 60세 이상인 수증자인 부모(사망시 조부·조모도 가능함)이어야 하고, 증여자와 그와 친족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상장법인 30%) 이상의 주식 등을 소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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